산재은폐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하라


민주노총, 노동부 앞 기자회견 후 농성 돌입

     화섬뉴스 2016-8-17             


산재은폐 개악안 폐기 농성 돌입 기자회견.jpg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하라!",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원청 책임 강화하라!", "규제완화 중단하고 산재사망 기업 처벌 강화하라!"


민주노총이 노동부의 산재은폐를 확산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1130,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에서 더욱 참혹한 현실은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라 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에게 산재은폐 면죄부를 주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강행한다며 노동부를 규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즉각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농성을 하는 동안 노동부의 산재예방 정책의 문제점과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도 알려나갈 것이라 알렸다.

 

노동부는 지난 4노동부가 산재발생을 인지하고, 시정 지시 후 15일 이내 산재보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산안법 시행규칙 개악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개악안을 추진하던 지난 3월부터 다양한 형태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요구해왔다.


화학섬유연맹은 이번주 19~20일 농성에 결합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초에도 농성 결합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