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대책위 "합자회사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사실 왜곡과 기만으로 사실상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

     화섬뉴스 20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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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 이후 첫 행보로 합자회사 설명회와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력업체 주도의 설명회가 사실 왜곡과 기만으로 사실상의 동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직접고용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 “직고용하면 불법파견 모순에 빠진다등의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반하는 발언이 담겨있다.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결정이라고 폄훼하는가 하면, “정부의 고집스런 정책 때문이라며 비판하는 발언도 발견된다.

 

합자회사 설명회 중 상여금 100%인상으로 200%에 맞춰준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대책위는 본사 상여금이 500%인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차별이라고 밝혔다. 임금 13.1% 인상에 대해서 노조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녹취록 상의 개인동의 안 되면 물류나 공장, 다른 곳으로 가는 것등의 협박성 발언과 더불어, 위계에 의해 강압적으로 사인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장별로 기사들이 1~2명씩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 관계자가 찾아와 요구하거나, 사인할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하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개별로 찾아다니며 직고용 되면 계약직으로 될 지도 몰라”, “동의서 써도 직접고용 판결나면 무용지물이니까 서명해도 상관없다등의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본사의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껏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라 물으며, 직접고용 해야할 대상자들에 대해 공식입장 한번 내놓은 바 없을 뿐 아니라, 노조의 4차례 교섭요청에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27, 9일로 정해진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시한을 연장해달라 요청한 바 있으며, 31일에는 법원에 명령이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시정지시 처분을 29일까지 잠정 중단시킨 상태다. 이에 대한 심문기일은 22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대책위는 파리바게뜨가 말하는 시간 부족은 또다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옷으로 갈아 입히는데 부족한 시간이라 규정하고 비난했다. 노동권 침해를 유발하고 있는 합자회사의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노동계,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노동 관련 전문가 그룹 58개 시민사회단체로 공식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