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개별 체불임금,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

노조, 조합원들 대신해서 지급받기 위해 나설 계획

     화섬뉴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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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31일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개별 제빵/카페 기사들이 노조를 통해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 체불임금 확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얼마 전 노조는 11개 협력사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총 213명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가 속속 나오는 중인데 현재까지 협력사 대청BNC 소속 18, 바른WF 소속 14명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

 

지금까지 나온 체불임금 금액을 확인한 노조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 밝혔다. 이 금액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지역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올 9월 발표하면서, 본사에게는 직접고용 지시를, 협력사들에게는 체불임금 110억 지급 지시를 각각 내린 바있다. 협력사들은 체불임금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건 상태다.

 

그러나 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일찍이 고용노동부가 협력사들의 문제제기에 지급 연장까지 해주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협력사들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소송은 시간끌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돈 떼먹은 당사자가 상생회사를 만든다며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기에 소송을 빨리 제기할수록 이득이다. 반대로 늦게 소송할 수록 앞선 체불금액이 조금씩 사라지게 된다. 소송을 위해서는 체불임금 확인서가 필수다.

 

노조는 발급받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체불임금 지급 독촉장을 보내고,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소송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노조는 현재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그에 따르는 차별임금 지급 소송에도 조합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임영국 처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빼앗긴 이익을 되찾아주기 위해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