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시정지시와 다름없는 각하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노조,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 작성자들 대상으로 철회서 받는 중

     화섬뉴스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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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시민대책위가 출범했다. 현재 59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하며, 허영인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125일까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제빵·카페기사 5,300여 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 응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노동부는 형사입건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책위는 29일 논평을 통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는 법원의 각하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만들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청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맛은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한 (SPC그룹)허영인 회장의 경영철학이 불법적인 일자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가라 물으며, 허 회장의 결단을 촉구했고 다음의 5가지를 요구했다. 5,309명의 제빵·카페기사 즉각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 시정 및 처우 개선 합자회사 강행 중단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노조활동 보장 노조와의 대화 및 교섭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해온 그간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는 상생기업’(본사-협력사-가맹점주협의회 3자 합작회사)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옮겨가는 만큼 본사의 과태료와 직접고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상생기업과 관련해 노조는,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를 작성한 기사들을 상대로 철회서를 받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어제 법원의 판결 이후 철회서가 급증했다는 후문이다.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본사를 향해 이름뿐인 상생기업은 그만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상생의 당사자인 노동자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