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포함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와 참여연대 등 총 32개 단위 42개 단체는 오늘 한나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임산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모성보호관련법이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될 절박한 과제라고 선언했다. 은방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이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의 여성노동관련법 개정 투쟁 및 진행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3당을 향한 물풍선 터트리기 퍼포먼스로 끝을 맺었다. 특히 이번 회견에는 많은 임산부들이 참여, 모성보호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많은 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을 벌여 이번 법개정에 쏠린 사회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내일(4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다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여 4월 국회통과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며 4월 29일에는 모성보호 확대 몸벽보르 하고 마로니에 공원을 출발하여 전태일거리를 거쳐 종묘공원으로 달리는 모성보호법 개정촉구 마라톤대회 및 행진을 열 예정이다.
■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 투쟁 진행 경과
1. 2000년
△6월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확대를 위한 여성·노동계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동의한 8개 단체가 연대회의를 구성(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7/4∼8/21
-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4차) 및 실무회의(2차), 내부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안 확정
△8/24 - 청원서 제출(소개의원 : 환경노동위원회 한명숙 의원)
△9/5 -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에 관한 여성노동계 입장 발표, 정부부처로 전달(청와대, 기획예산처장관, 노동부장관, 노동부 여성정책국장, 여성특위장, 민주당정책위 의장)
△9∼11월 : 3차례에 걸친 민주당사 앞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촉구 집회" 개최
△9/27 : 14시 여성노동법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2 : 법개정 촉구를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개최
**12/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개최
2. 2001년
△2/15 : 민주당 김중권대표 면담
△3월 중순 : 각 당대표와 환경노동위 위원장 앞 질의서 발송
△3/7 : 성명서 발송, 이후 4월 7일까지 연대회의 소속 단위들의 릴레이 성명전 전개
△4/16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유용태 환경노동위 위원장, 환경노동위 위원들 면담
△4/18 : 국회 환경노동위 방청 → 자민련 당론으로 반대
△4/20 : 김종호 자민련 총재권한대행 면담 / 경제단체 비용추계에 대한 반박자료
△4/21 : 경제단체 재반박 자료에 대한 논평
△4/23 : 국회 앞 피켓시위
**4/24 : 여권 3당 2년유예 사실상 합의
△4/25 : 민주당 앞 기습시위 / 환경노동위 방청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모성보호관련법, 약속대로 7월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우리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는 모성보호 관련법 시행 2년 유예를 결정한 여3당과 이를 방조한 야당을 규탄하고, 2001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미래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당연히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고귀한 노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번 모성보보관련법의 개정을 건강한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노동력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기본과제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것으로, 더 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될 절박한 과제이다.
지난 2000년, 10여 년에 걸친 오랜 요구 끝에 여성·노동계를 대표하는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는 지난해 8월 관련법을 국회에 청원했고, 수 차례에 걸친 검토 끝에 환경노동위원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정부와 노동부 역시 경제관련조정회의에서 출산휴가 90일 확대 원칙을 천명하였고,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러한 과정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이 법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경총 등 경제5단체가 모성보호 비용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한 이후, 자민련이 기업부담을 이유로 법개정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급기야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여권 공조를 이유로 법 시행 2년 유예를 발표하였다. 한나라당 또한 이미 재정파탄에 이른 국민건강보험에서의 분담을 원칙으로 내세워 법개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개정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조차 정확한 추산근거도 없이 고용보험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오히려 법개정을 반대하는 등 주무부처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하였다.
ILO는 지난 1953년 출산휴가를 12주로 정하였고 지난해 이를 14주로 확대하였다. 모성보호 강화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경제단체의 8,500억원 비용추계는 모든 출산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왜곡된 계산임이 증명되었고, 노동부의 2003년 고용보험 재정위기설도 일반회계 재정분담을 배제하여 나온 '기우'였음이 25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밝혀졌다.
이제 더 이상 좌충우돌하는 정치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성보호관련법은 시행의 가능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과 노동자 나아가 전 국민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이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4월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법안의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반여성적·반개혁적 정치인'으로 판단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 민주당은 모성보호법 2년 유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올 7월 시행 약속을 이행하하!
- 국회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라!
- 노동부는 관련 법규 시행령, 기행규칙의 철저한 준비로 7월 시행에 대비하라!
2001.4.27
여성노동법개정 연대회의(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열린사회시민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치개혁시민연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KSDN,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한국CLC(한국카톨릭NGO),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보건의료단체연합준비위원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모임, 청년한의사회)
<총 32개 단위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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