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

서울행정법원, 29일 이전에 심문결과 낼 것

     화섬뉴스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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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간벌기 꼼수를 비판하고,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222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심문이 진행됐다. 대책위는 이에 앞선 오전 11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이라 주장하며 이를 촉구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대책위는 합자회사 외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벌기용 꼼수라 비판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확인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입수한 서식을 보면 직접고용 포기 확인서에 다름 아니다. 최초 유포된 확인서와 최근 새로이 변경된 확인서 모두를 살펴봐도 직접고용을 원한다는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말 불법파견이라 결론 지은 파리바게뜨에 5,379명을 직접고용하라 시정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한을 며칠 앞둔 10월 말, 법원에 시정지시를 취소시켜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심문은 파리바게뜨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불법파견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동부 대리인으로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들이, 파리바게뜨 대리인으로는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김앤장이 선임됐다.

 

1시간 30분 가량의 심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29일 이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파리바게뜨가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1년 여의 시간을 벌게될지, 직접고용 의무를 다시 질지 알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송이 기각되면 파리바게뜨는 125일까지 직접고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대전노동청은 지난 2013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1인당 1천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6일 공식 출범했으며 참여연대, 민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