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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풀무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가해자가 노조 설립하고 경징계 받아.

가해자, 사내 대자보로피해자가 가해자라 주장한 뒤 열린 재심에서도 경징계

비밀엄수 위반한 공익위원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 사과

 

풀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즉각 전출시켜라!

피해자, 24주 이상 진단받고 계속 치료 중

가해자들은 타 부서 발령 후에도 여전히 같은 업무 중, 피해자 돌아갈 곳 없어

 

풀무원, 가해자 비호 및 부당노동행위(노조 지배개입) 정황도

피해자가 가해자라 호소한 가해자, 복수노조 만들고 경징계 받아

풀무원, 가해자가 사내에 피해자가 가해자라는 대자보 붙였음에도 재심에서 똑같이 경징계

피해자가 가해자란 내용의 대자보 4개월 가까이 붙어 있어

노무담당자, 가해자가 만든 노조의 연판장 들고 다녀

 

풀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라!

이번 사건으로 신입사원들 진술에서 드러난 관행적인 괴롭힘. 형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었다는 것 밝혀져

사안에 비해 초라할 정도의 경징계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위원회구성해야. 회사는 거부 중

 

강원지노위, 공익위원의 비밀엄수 약속 위반 사과하고, 해당 공익위원 복수노조 사건 제외 약속

창구단일화과정에서 양측 노조 조합원 수 조사하던 강원지노위

공익위원이 비공개 조합원을 심판회의 공식 자리에서 공개

 

바른 먹거리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벌어졌다. 되려 피해자가 가해자라 주장하던 가해자는, 징계위가 개최되기 직전에 돌연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노무담당자는 그 노동조합 연판장을 들고 다녔다.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수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불면증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업무 복귀도 하지 못한 채 치료받고 있음에도, 풀무원은 가해자들을 고작 감봉 1개월, 3개월이란 경징계만 줬을 뿐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라 대자보까지 붙인 위원장은 재심에서도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풀무원의 경징계를 규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을 전출시킬 것과 노사가 함께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위원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수서 풀무원 본사 앞에서 5개월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피해자는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가해자의 노조 설립

 

20215월부터 10월까지 풀무원 춘천공장에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1018일 민주노총 풀무원춘천노조(화섬식품노조 풀무원춘천지역지회)에 이를 알렸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괴롭힘 행위를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가해자) A, B와 근무하는 동안, 특히 B의 강요와 인격모독이 가장 힘들었다

“B는 사사건건 업무에 대해 질책했으며 다들 나한테 찍히면 회사생활을 오래 못하더라라는 협박을 했다

“(B) ‘라고만 대답해라. 너는 가면 갈수록 어리바리해진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하는 말에 토 달지 마라. 나대지 마라 등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다

“B는 타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마라. 너가 걔네들에게 물들어 변했다며, 타부서 애들과 어울리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다

“(A에게) 업무를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하면 ‘20년 동안 나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니가 처음이다. 유튜브 보고 해라라고 하며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저는 업무를 정확히 모름으로 인해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 한 시간 단위로 저의 행적에 대한 보고를 지시했다. 이는 저를 제외한 어떤 근무자에게도 없는 업무 내용이다

 

가해자는 직속 상사 2명이다. 소속 부서에는 단 3명만 근무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018,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 즉각 이를 알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사실조사를 요구했다. 회사는 18일 당일 피해자 면담 후 병원 치료를 받는 형식으로 분리조치를 취했고, 가해자들을 타 부서로 발령냈다. 하지만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112일 회사 대회의실에 비조합원들을 모아놓고 되레 피해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막내 신입사원이 까마득한 선임 상사들을 회사에서 괴롭혔다고 주장한 것이다.

 

2주가 지난 1117일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1124일경 복수노조를 만든 노조 위원장(가해자)는 사내에 피해자가 가해자란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다. 이 가해자는 이 뒤에 진행된 징계위 재심에서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24주 이상의 진단을 받는 등 심각한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피해자는 현재 산재신청을 추진 중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11월 초중순, 가해자 B씨는 기존 민주노총 풀무원춘천노조(화섬식품노조 풀무원춘천지역지회)가 아닌 노동조합(한국노총 강원도 공공통합노동조합 풀무원춘천공장지부)을 설립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 때문에 민주노총 풀무원춘천노조는 회사가 가해자와 가해자가 만든 노동조합을 비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도 가해자들이 경징계를 받은 점, 가해자가 민주노총 비조합원들만 모아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자리를 마련해줬거나 방조한 점, 이어서 얼마 안 돼 가해자가 노동조합을 만든 점, 회사 노무 담당자는 가해자가 만든(또는 만들) 노동조합 가입원서(로 추정되는 연판장)를 들고 다녔던 점 등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시작된 복수노조, 지방노동위원회 사과까지

 

가해자가 만든 노동조합은 202112월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20221월 창구단일화과정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만든 노조가 과반수노조로 됐고, 지회가 이의를 제기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풀무원춘천노조(화섬식품노조 풀무원춘천지역지회)는 비공개 조합원이 있음을 알리면서 밝혀지지 않게 해달라 요청했지만, 224일 열린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사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이 그 조합원 이름을 발설했다.

 

결국 해당 조합원은 노조가 비공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바로 다음날 노조를 탈퇴했다.

 

화섬식품노조(풀무원춘천지역지회)는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함께 33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했고, 이원두 강원지노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또 해당 공익위원을 복수노조 및 창구단일화과정과 관련된 사건에 배당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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