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IT노동정책 입장 발표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결과 공개
화섬식품노조는 네이버, 카카오, 넥슨, 스마일게이트, 한글과컴퓨터, 웹젠, 포스코ICT 등 50여 개 법인 9천여 명 조합원을 품고 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018년 IT게임 업계 최초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도한 노동시간 단축 등 IT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IT노동 실태조사, 직장내괴롭힘 공동대책위 등 공동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등 IT노동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2월 16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3월 4일까지 다섯 후보자가 답변을 보냈고, 세 명의 후보자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회신 (회신 시기순) | 기본소득당 오준호 노동당 이백윤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진보당 김재연 |
답변 없음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
첫 번째 주제인 ‘노동시간 단축'에 관해서는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휴식은 적은 국가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시행되었지만 탄력근로자 기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허용으로 노동시간 단축효과가 퇴색되었기에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폐기해야하며, 임금삭감없는 주4일제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시범사업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여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검찰청과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시간 위법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주 32시간 노동과 연장노동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는 코로나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하며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확대, 돌봄확대와 성별분업체계 전환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의식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서는 5명의 후보자들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정부가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5년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의 노사 간 합의는 불가능하기에 포괄임금제 폐지 지침과 입법을 통한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짜야근을 강제하는 포괄임금계약 제한에 적극 동의하며, 포괄임금은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반영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직장내 괴롭힘 방지 대책'과 관련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IT공동대책위에서 노동부에 제안한 &직장내 괴롭힘 유형추가' 에 동의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고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와 근로감독 방침을 주문하며, 피해 노동자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와 연계한 법률지원, 정신건강 피해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률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직,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제인 ‘기업변동시 노동자 보호'에 대해 5명의 후보들 모두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제안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관련 판례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노동조건의 변화를 상법으로 규율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노동법적 관점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승계와 노동조건 승계, 단협승계를 전제하고, 분할계획서에 노동자들의 전적 거부권과 노동조건 혹은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합의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와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야하며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제한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인 ‘기업고용구조 개선과 간접고용'에 대해 5명의 후보들은 모두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공동사용자책임을 전면 도입하여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계약의 유무와 형식을 묻지 않고 사업의 필수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 강화를 위해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 내 기간제,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자회사 및 계열사의 교섭 단위 통합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별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영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개별교섭한다면 교섭대상이 수시로 변경되어 노사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지적하였고, 노동조합이 산별노조로 단일화되어 있음에도 사측에서 개별교섭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 해태 또는 노동조합 괴롭히기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자들은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정책질의내용에 대부분 공감하고 동의하며,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
IT게임 노동자들의 후보자들의 답변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잘 알려지고 선거 이후 국정 수행과정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바쁜 선거기간 중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보내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진보당 김재연, 노동당 이백윤 후보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전을 기원합니다.
반면, 지속된 회신 요청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에게는 유감을 표하며, 이후 선거활동에 있어 IT 게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합니다.
첨부1. IT노동 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요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국민의힘 윤석열 | 국민의당 안철수 | 새로운물결 김동연 |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입장 및 처벌강화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답변없음 | 답변없음 | 답변없음 |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
IT게임 기업 근로감독 결과 공개와 개선방안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 및 조사, 상담, 치료 기관설립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
기업변동시 노동자 참여권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승계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
기업변동시 노동자 선택권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
원청(모회사)의 사용자책임 | 강화 | 강화 | 강화 | 강화 | 강화 | |||
계열사간 통합교섭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첨부2. IT노동 정책에 관한 대선후보 정책질의 답변 비교
(1)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입장 및 위반시 처벌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장시간 노동(연간 1,967시간, 하위 4위)을 하면서도 휴식(연차 15일, EU 다수 28∼30일)은 매우 적은 대표적 국가임. 따라서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반드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함.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5개 업종)가 존재하는 등 법률상 개선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고, 각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등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나쁜 제도 및 관행이 자리잡고 있으므로 관련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2021년 4월 고용노동부, 중기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 의뢰 조사 결과 80%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90%이상이 2021년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재벌 대기업, 경총 등이 엄살을 부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은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 시간 주권은 노동자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여기서 핵심은 노동권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제도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IT 서비스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임금체불, 불법파견 등이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노동사건은 검찰 공안부(현재 공공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 노동조합을 불온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잔재가 여전합니다. 기업이나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부터 걱정하고, 노동자가 처한 처지보다는 민사상 계약 법리로만 노동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검찰·노동부의 억압적인 노동감독이나 행정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사건의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를 개혁(전문성, 독립성 보장)하고, 노동검찰청과 노동법원을 도입하겠습니다. | | OECD 최장노동시간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주 52시간 노동제는 삶과 노동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문제는 주 52시간제로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주 4일제와 30시간 노동제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을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 52시간 상한제’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52시간 상한제가 2018년 7월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7월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주당 60시간까지 허용하는 탄력근로제가 6개월 단위까지 확대되었고, 애초 재해·재난에 준하는 사고 수습의 경우에만 인가되었던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가 ‘돌발상황 수습 및 업무량 폭증’에 인가가 가능하며 최대 150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 및 특별연장근로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
(2)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정책방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 실시, 주 4일제 및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겠음 노동자 건강권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제시, 근로시간 외 SNS등에 의한 업무지시 금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관련 규정 개선 등 을 추진하겠음 | 장시간 노동 허용구간인 정보통신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업과 4인이하 사업체 장시간 노동 일소,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축소 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사업장 노동자 건강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유지업종 폐지와 중기적으로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주권 확보, 초단시간 노동자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 사회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제 ‘워라벨’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제24조)은 ‘쉴 권리’를 명시합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과 정기적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집니다. ‘주4일 근무제’(주 32시간)로 과감히 전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주40시 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도 선진국답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에 무려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고 장시간노동 국가라는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형태는 시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시간불평등, 쉴 권리 보장,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4일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주 32시간 + 연장 6시간 상한제 | 코로나19 유행 전후 노동시간 단축 흐름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스페인, 일본, 독일 금속산업 등 시범실시를 포함한 주4일제 도입착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확대, 돌봄확대와 성별분업체계 전환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 국가에 속함. 멕시코, 코스타리카에 이어 3위에 속하는 나라이며 주 40시간제 적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반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주 40시간 노동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보당은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를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제기하였습니다.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으로 온실가스 감축, 좋은 돌봄 사회로 전환, 나아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가 또 다른 차별, 임금삭감과 소득감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 주52시간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전국민노동법’ 제정 ▲최저임금 시급 1만 5000원, 월급 300만원으로 인상 ▲ 저임금 비정규직 사용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증액, 주4일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임금 보전 지원 ▲ 민간, 야간-교대 근무자부터 주4일제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단축 개정, 또는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정 근로시간 주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등을 담은 노동시간 상한제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기관으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
(3)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마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질의서 답변 | 공짜야근을 강제하는 포괄임금계약 제한에 적극 동의함 포괄임금 약정은 실노동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판례의 취지를 엄격하게 반영하여 근로감독 강화 포괄임금 실시에 대해 개별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알고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 등 |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수당 등을 합산해 급여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책정하기 때문에 급여는 그대로인 채,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이 가능해집니다. '판교의 오징어잡이배', '구로의 등대'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노동자의 일터에 빗대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대법원은 노동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노사 간의 합의'란 허상일 뿐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는 대등한 지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서, 제도로서 노동조합 밖의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포괄임금제 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의 내용을 이전보다 더욱 구체적화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사용자에 실노동시간 기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습니다.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2019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포괄임금제 지침이 늦어지면 현장 혼란과 불안정성이 지속할 수 있다”라며 포괄임금제 지침 제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입니다. 국정 운영 시작과 동시에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 포괄임금제 반대 |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 ‘포괄임금제’는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업 종사자 10명 8명은 여전히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를 미루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 등을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없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지도지침’만 제출해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가 답입니다. |
(4)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직장내괴롭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함. 현행 법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괴롭힘 유형 추가 및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음 |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자 전체 사업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영역의 사안이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로서도 조직의 질서, 구성원들의 결속력과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 결국은 사업체의 성장과 발전에서 핵심 토대가 되는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이하 ‘가이드’)”를 발간하였고, 이 가이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명칭 그래도 ‘가이드’에 불과하여 행정기관 외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결국, 구속력이 있는 하위 법령을 통하여 행위 태양과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기준에 대하여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개념 및 판단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호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에 상기와 같은 유형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추가’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5)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질의서 답변 | 직장내괴롭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함. 현행 법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괴롭힘 유형 추가 및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음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신고사건 처리와 근로감독을 하는 태도(방침)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규정이 없는 위법행위에 대해 기존 고용노동부가 보여 온 처리 관행이나 태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바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수준에서의 관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상으로는 통상 ‘수시감독’ 대상 사업장에 편성하는 방식이 되겠으나 가급적 우선하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수위 및 조직적 연관성이나 시정지시 불이행의 정도에 따라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특별감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9.8.30. 신설) 요건이 추상적이며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경우로 제한될 가능성도 큽니다. 규정 개정(“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다수이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행해져 온 경우이거나 괴롭힘의 수위가 심각한 경우” 등으로 기준 완화) 또는 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라목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겠습니다. | | 전면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적극 동의합니다. | 특별근로감독은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6) IT게임 기업 근로감독 결과 공개와 개선방안 발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근로감독의 결과를 공개하는데 동의함. IT 업종 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기반으로 이해관계 당사자 및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관련 정책을 적극 개선하겠음 |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간 위반, 여성노동자에 대한 연장노동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게임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노동가 만연하고, 노동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업계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적발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상시화하겠습니다. | | | IT게임업계 사업장 정기 감독 결과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장시간 노동 사업장에는 포괄임금제 규제,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에는 사법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
(7)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개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함. 현행 법의 효과성 및 담당 부처 행정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법 개정을 추진하겠음.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업무범위 내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 피해자 신고 조치 시 노사공동이나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등을 모두 반영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업무 범위 내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 ▲피해자 신고 조치 시 노사공동이나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찬성하며, 나아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8)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 및 조사, 상담, 치료 기관설립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과 ‘정신건강 피해 예방 등을 위한 기관’ 설립 효과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겠음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는 심리 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송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건강 피해를 예방 및 조사, 상담, 치료 기관을 설립하겠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지원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겠습니다. | |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치료기관 설립에 동의합니다. | 정신건강 예방 및 상담 치료 기관 설립에 찬성합니다. |
(9) 기업변동시 노동자 참여권 · 단체협약 승계 의무 · 노동자 선택권 보장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보장 |
질의서 답변 | 영업양도 등 사업 이전시 고용승계 제도화로 하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겠음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이전(사업주변경)시 노동관계 승계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명시 승계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노동조건 변경과 부당해고 제한 | 노동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의 변동에 대해 회사가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조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지배구조 변동제한’의 내용을 담아 사전 통보 의무나 교섭 의무, 일자리 유지를 위한 노력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기업변동시 단체협약 승계 의무와 노동자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 |
(10) 원청(모회사)의 사용자책임 강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강화 | 강화 | 강화 | 강화 | 강화 |
질의서 답변 |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음 사업장 단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도급 위험작업시 2인1조 이상 작업 등 예방조치 의무화,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운영 의무화 등 또한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 내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일본은 <노동계약승계법>에서 회사분할로 조합원의 노동계약이 승계되는 경우 노동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신설회사와 조합원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채무적 부분은 분할회사와 승계에서 어떻게 분담할지 등 노동조합과 신설회사의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승계회사와 소속 조합원 사이에서 같은 내용의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협에서 승계를 명시한다면 당연히 단협은 승계되는 것이고, 단협 유효 기간에 분사가 이루어지면 고용승계가 전제되는 것처럼 단협 승계도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확대강화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동사용자책임’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사용자’ 개념을 개정하여 계약의 유무와 형식을 묻지 않고 사업의 필수부분을 운영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을 제공받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자는 모두 사용자로 보게하겠습니다. |
(11) 계열사간 통합교섭의 필요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정의당 심상정 | 기본소득당 오준호 | 노동당 이백윤 | 진보당 김재연 |
입장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질의서 답변 |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키고 초기업 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음 | 자회사 및 계열사 교섭 촉진을 위한 교섭 단위 통합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서비스를 하나 런칭할 때마다 별도의 자회사,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반영된 경영방식입니다. 그러나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본다면 100여 개가 넘는 자회사, 손자회사와 별도로 개별교섭을 해야 하고 자신의 교섭대상이 수시로 사라지는 노사관계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 카카오, 네이버 등은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이 자회사, 손자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측이 수 십여 개의 별도 자회사, 손자회사로 개별교섭을 하고 있어 사실상 교섭 해태 또는 노동조합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교섭 사안들은 모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노사간에 교섭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자회사 노사관계가 형해화되거나 노노 갈등, 사사갈등 등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하게 격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회사, 손자회사들을 대상으로 교섭 단위 통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계열사간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 계열사 또는 업종간 통합교섭에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