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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 발족

 

-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국가가 책임져라!

- 기존법 개정으론 어림없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하라!

 

올해 연이은 여수 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과 여천NCC 화재, 폭발사고로 노후화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직접적인 피해당사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 추진단이 발족했다.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제조, 취급하는 화섬노동자, 취급시설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노동자,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는 330일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진행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SPC 노조파괴 분쇄! 화섬노동자 결의대회 1부 추진단 발족식에서 우리나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의 전환점이 되었던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인 올해 노후설비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선언문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는 노후설비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단을 주요 산업단지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하고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윤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장은 우리나라는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이 규정되었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설비관리를 위한 각 부처마다의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건씩 계속되고 있고 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40%이며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4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제는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에게도 관리감독 권한을 규정한 노후설비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안을 준비 중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 부처 관련법이 있어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기에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설비특별법 주요내용은 사업주에게는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의무를, 정부 관계부처에는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 전남지부 정병필 사무국장은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서 추진단은 앞으로 4~5월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질의 및 정책협약식, 6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 명 국회 상경투쟁 및 토론회, 7월 한 달 간의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추진단 발족 선언문]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추진단 선언문

 

우리나라는 2012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가 재정비되었다. 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체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화학사고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 설비관리를 위한 각 부처마다의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는 매년 80여건씩 계속되고 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주요 원인은 노후설비에 대한 관리미흡이 가장 많은 40%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6년간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사망자 99명 중 66명인 67%4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노후설비를 관리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만 있다.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문제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는 문제나, 교체한다면 어떤 것으로 교체할 것이냐는 오로지 사업주가 결정한다. 그리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안 하거나, 설비를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해도 저렴한 것으로 교체했을 때의 관리감독은 부실하다.

 

화학물질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져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더 이상 이대로 사업주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관리감독의 권한을 주는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이에,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추진단에 참여한 우리는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0주기인 올해 안에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각 부처 관련법이 있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기에 대형참사의 위험성이 높은 산업단지 화학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후설비특별법은 사업주에게는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서와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는 기본계획서와 개선계획서 적합여부 검토 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계획서 지역주민 공개와 사업주 이행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다리, , 항만 등을 관리하는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준하는 노후설비특별법제정운동을 위해 오늘 발족하는 추진단을 주요 산단의 지역주민단체를 포함한 노동, 환경, 시민사회, 제정당을 포괄하는 대책기구로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추진단은 4~5월 지역사례 현장증언대회와 지방선거 후보자 공개질의 및 정책협약식, 6방치하면 위험하다!’ 전국 캠페인과 1만 명 국회 상경투쟁 및 토론회, 7월 한 달 간의 5만 국민동의 청원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국민적 대책기구로 확대, 개편될 것이다.

 

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국가가 책임져라!

기존법 개정으론 어림없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하라!

 

2022330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추진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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