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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SPC 파리바게뜨 반사회적 기업 행태 고발 긴급토론회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의미는?

-SPC 파리바게뜨의 반사회적 행태 고발

-반사회적 기업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근로감독과 사회적 방안

 

일 시 : 2022512일 목요일, 오후 3

장 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주최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민변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파리바게뜨지회)과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SPC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민변노동위원회가 [SPC 파리바게뜨 반사회적 행태 고발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7년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는 SPC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직접고용을 지시했고,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여 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 명령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중순 1인당 1천만 원씩 수백억 과태료 부과 고지가 나가고 나서야 노사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본사)은 즉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노동조합의 양보로 자회사 전환, 차별임금 3년 유예, 과태료 탕감을 받으며 2018111일 사회적 합의에 사인했습니다.


그러나 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후 3년간 원만한 노사 대화 시스템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으로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노조탄압을 일삼았습니다. 파리바게뜨는 합의사항이 어떻게 이행됐는지 당사자 간 검증하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더구나 합의 주체도 모르게 202141일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라며 셀프 선언했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의 검증하자는 제안도 뿌리치고,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대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서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교섭대표노조(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와 단협갱신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관련 조항을 불리하게 고쳐서 합의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71일에는 민주노총 0%’ ‘민주노총 탈퇴 및 경쟁노조 가입에 포상금 지급이라는 중간관리자의 증언이 폭로되었고, 2021년 말에는 근무시간 전산 조작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노동부가 임원급 6명과 핵심관리자 3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PC 파리바게뜨의 사회적 합의 미이행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으며,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328일 단식을 시작해 오늘(12일 기준 46일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종린 지회장의 목숨이 하루하루 깍이고 있습니다.


SPC파리바게뜨의 행태는 한 기업의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정신의 규율과 반사회적 기업행태입니다. 이에 대한 제재를 사회적 수단으로 마련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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