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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SPC 파리바게뜨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

 

일시 : 2022.08.17.() 10:00

장소 : OECD한국연락사무소 (대한상사중재원 앞)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43)

주최·주관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진행 순서

- 여는 말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제소 경위 : 권영국 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 상임대표

-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 : 윤효원 아시아노사관계 컨설던트

- 제소 기자회견문 :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

- 진정서 접수 후 마무리

 

 

첨부 : 기자회견문 / 진정서 / 기자회견 현장 영상




[기자회견문]

 

SPC파리바게뜨의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소 기자회견문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2017711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주식회사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하였습니다.

 

그해 922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5,300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직접고용토록 시정하겠으며, 연장근로수당 총 110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의 압박에 몰린 사측은 2018111일 본사와 자회사 노동자 사이의 동일근속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을 뜻하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본사와 동일한 수준 적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및 금지를 뜻하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 사회적 합의의 최종적인 이행 완료 시점을 2021111일로 정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파리바게뜨 본사, 우리 노조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당, 정의당, 시민대책위, 한국노총 산하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등 7개 단위가 참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직접고용과 즉각적인 차별 해소를 대승적 차원에서 사측에 양보하였으며,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1인당 1천만원)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는 등의 유화적이고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노조가 대승적으로 결단한 사회적 합의 덕분에 회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도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할 수 있었고,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백억 원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2018111일의 합의가 신의성실하게 이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동안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2022817일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룬 날부터 48개월이 지났습니다. 날 수로 1700일이 지났습니다만,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와 자회사의 동일근속-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동일근속-동일임금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임금정보가 필요한데, 본사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유감표명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오히려 합의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한층 심해졌습니다.

 

비조합원이나 다른 노조의 조합원은 진급하는데, 동일한 조건을 가진 우리 조합원들은 진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진급 차별에 대해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인 우리 노조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해 관리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관리자들에 의한 금품살포와 노조탈퇴서 위조까지 이뤄졌습니다.

 

근무조건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어 여성 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했다는 이유로, 한 노조간부는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회사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관리자들은 고작 감봉 1~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는 시대에 우리 조합원들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연차휴가와 보건(생리)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측의 눈칫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측, SPC파리바게뜨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노조와의 교섭과 대화를 거부하자, 급기야 지난 525일에는 학계·법조계·노동인권·건강권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임금자료 제공 등 사측의 협조를 구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거부하면서 시민사회의 중재를 통한 대화와 교섭의 가능성을 막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조합원들은 밤새워 얘기해도 다 못할 사측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처사와 행위에 대한 분노를 다잡으면서 사태를 대화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SPC파리바게뜨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사측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를 활용한 정당하고 평화로운 활동을 펼쳐왔던 우리는, 오늘부터 제빵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온 청년들의 피땀 어린 노동을 통해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SPC파리바게뜨가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ESG의 보편적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OECD를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38OECD 회원국 정부가 투명경영·노동·환경 등의 영역에서 기업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노사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신뢰를 토대로 작동하는 OECD 회원국 정부들의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소가, SPC파리바게뜨 문제를 반노동 환경이 우세한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알려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숟가락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법입니다. 국내적으로 우리 노조가 실천해왔듯이, SPC파리바게뜨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구축되고 이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느리더라도 꾸준히 국제적으로도 노력하려 합니다.

 

SPC파리바게뜨의 경영관행과 지배구조 그리고 기업문화를 국제 사회의 상식에 맞게 정상화하려는 청년 제빵 노동자들의 노력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817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진정서]

 

1. 신청인(단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주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2.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다국적기업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영업과 운영의 주체인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대표이사 황재복)

 

 

3. 위반한 가이드라인 조항 및 위반 내용

 

<위반내용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패

 

회사는 가이드라인 제2일반정책7(“기업과 당해 기업이 활동하는 사회 간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효과적 자율규제 관행 및 관리 체계를 개발 및 적용한다.”), 2일반정책14(“지역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기획 또는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참가시킨다.”)를 위반함.

 

ㅇ 고용노동부는 2017711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파리바게뜨(이하 회사라 한다)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하여 동년 922일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함.

 

ㅇ 근로감독 결과는 회사가 가맹점 근무 5,300명의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직접고용토록 시정하겠다, 연장근로수당 총 1101,700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겠으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음.

 

ㅇ 회사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비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각하되었고, 201811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이의제기노조라 한다)자회사를 통한 고용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본사와 동일한 수준 적용(본사와 자회사 동일근속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부당노동행위 시정 및 금지)”, “체불임금의 조속한 해결”, “(이의제기노조를 포함한) 노조들과 본사, 가맹점주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고, 이 사회적 합의의 최종적인 이행 완료 시점을 2021111일로 정했음.

 

ㅇ 사회적 합의의 주체는 회사(파리바게뜨 본사), 이의제기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산하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당, 정의당, 시민대책위 등 7개 단위였음.

 

2018111일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이의제기노조는 법이 정한 직접고용과 즉각적인 차별 해소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였으며, 또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1인당 1천만원)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의 유예를 신청하는 등의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ㅇ 이러한 사회적 합의 덕분에 회사는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할 수 있었으며, 직접고용하지 않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백억 원을 탕감 받을 수 있었음.

 

ㅇ 하지만, 회사는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합의서 4항 나) 등의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의 핵심 당사자인 이의제기노조와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202141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렸음.

 

ㅇ 핵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행위는 가이드라인 제2일반정책7조에서 말하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 여러 사회(societies)에서 상호신뢰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자율규제 관행과 관리체제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데있어서 회사가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임.

 

ㅇ 또한 핵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행위는 가이드라인 제2일반정책14조에서 규정한 지역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또는 기타 활동에 대한 기획 또는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참가시킨다는 원칙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임.

 

<위반내용 2>: 의미 있는 정보 공개의 실패

 

회사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3정보공개1(“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소유권, 지배구조와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3정보공개3(기업은 다음을 포함하여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된다; e항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5고용관계 및 노사관계2b(“고용조건에 대한 의미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을 위반함.

 

ㅇ 사회적 합의의 최종 이행 완료 시점인 2021111일이 경과함에 따라 이의제기노조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급여는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3년 내 파리크라상 동일 수준, 복리후생은 즉시 동일수준으로 적용한다”(합의서 4항 나)는 조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련 정보(본사 급여규정, 직무직급별 호봉표 등)를 회사에 거듭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음.

 

ㅇ 이렇게 회사가 사회적 합의의 핵심 사항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모든 중대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제3장 제1조와 기업은 근로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 정보로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는 가이드라인 제3장 제3조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ㅇ 또한,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핵심 내용인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일근속 동일임금합의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정보 요청에 대한 회사의 공개 거부 행위는 고용조건에 대한 의미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제5고용관계 및 노사관계2b항을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임.

 

<위반내용 3> ‘반노조 차별행위금지 및 고용상 차별금지의 실패

 

회사는 사용자의 반노조 차별행위(acts of anti-union discrimination)”을 금지한 ILO협약 제98호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제5고용관계 및 노사관계1b(“단체협상을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조직을 설립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개별적으로 또는 사용자단체를 통해 건설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 종업원의 권리를 존중한다”), “동일가치의 일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한 ILO협약 제100호 및 고용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한 ILO협약 제111호를 기반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제5고용관계 및 노사관계1e(“기업운영 전반에서 고용상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보장해야 하고, 기타 지위를 이유로 고용상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함.

 

2022128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파리바게뜨 전국 8개 사업부 중 6개 사업부 대표를 이의제기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진급 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하였으며, 이의제기노조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관리자 3명도 함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

 

ㅇ 파리바게뜨를 소유한 재벌그룹인 SPC그룹의 계열사 중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에서도 진급차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어 202110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사용자의 차별 행위가 불법으로 인정된 바 있음.

 

ㅇ 또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이의제기노조로부터의 탈퇴와 경쟁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입을 위해 사측이 금품을 살포한 불법 행위가 20217월 회사의 중간관리자에 의해 폭로되기도 했음. 이러한 사측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20213월부터 6월까지 조합원들이 매월 약 100명씩 이의제기노조로부터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음.

 

ㅇ 이의제기노조의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불법적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탈퇴 강압 행위는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결국 20219월 회사의 압력을 받은 관리자에 의한 노조 탈퇴서 위조사건(사문서 불법 위조)까지 초래하였음.

 

ㅇ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들은 가이드라인의 근간을 이루는,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 제87(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98(단체교섭권), 100(동일가치 일에 대한 동일임금), 111(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 금지)가 천명하고 있는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한 건설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종업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차별금지등의 원칙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5고용관계 및 노사관계1조의 원칙들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위반내용 4> 회사의 불법 행위를 사회에 알린 직원에 대한 보복

 

회사는 회사의 불법 관행을 사회에 알린 직원에 대한 차별과 징계를 금지한 가이드라인 제2일반정책9(“법률, 본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정책에 반하는 관행에 대해서 종업원이 이를 경영진 또는 관련 당국에 진실되게 보고한(bona fide reports)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를 위반함.

 

2021311일 여성의 날을 기념해 TBS 라디오가 여성노동자 실태를 다뤘음. 이 프로그램에 이의제기노조의 파리바게뜨지회 간부가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여성노동자 문제(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여성 질환 등 반모성적 근무조건)를 사회에 알렸음.

 

ㅇ 이에 대해 회사는 해당 노조간부의 라디오 인터뷰 행위를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노조간부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가했음.

 

ㅇ 언론을 통해 회사 내부의 반인권적·반모성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 조합원에게 정직 3개월을 명한 회사의 결정은, 성추행을 저질렀던 관리자나 노동시간 관련 전산자료를 조작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감봉 1-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점과 비교할 때 형평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차별적 행위에도 해당됨.

 

ㅇ 회사의 부당한 관행을 사회에 알린 조합원에 대한 정직 3개월징계는 회사의 반사회적·반인권적·반모성적 관행을 공중에게 진실 되게(bona fide) 알린 종업원에 대한 차별 행위와 징계 조치를 금지한 가이드라인 제2일반정책9조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임.

 

<위반내용 5>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의 거부

 

회사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하고 정당한 절차들(legitimate processes)을 제공하거나 그에 협력할 것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4인권5(“기업의 규모, 성격, 운영 상황과 인권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리스크의 심각성에 따라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한다”), 가이드라인 제4인권6(“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일조하였음(contribute)을 알게 된 경우,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시정을 위해 정당한 절차들(legitimate processes)을 제공하거나 그에 협력해야 한다”)를 위반함.

 

2018111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이의제기노조와의 교섭 및 대화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었음.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학계, 법조계, 노동인권, 건강권 관련 전문가 20여명의 자발적 참여로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2022525일 출범하였음.

 

ㅇ 검증위원회는 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행 검증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핵심 합의사항인 동일근속 동일임금을 검증하기 위한 20211월 기준 본사 임금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로부터 거부당했음.

 

ㅇ 사회적 합의의 이행 점검과 관련하여 회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이의제기노조와 우리 사회의 공익적 인사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자료 제출과 협상을 거부만 할 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사(due diligence)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

 

ㅇ 이러한 회사의 행위는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실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들 및 지역공동체 성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거나 그들의 요청에 협력할 것을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제4인권6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임.

 

4.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에 대한 이해관계

 

ㅇ 이의제기노조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회사인 파리바게뜨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회사의 가이드라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기자회견 현장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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