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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타투유니온 지회장 및

징역 선고를 앞 둔 타투이스트들의

2심 재판 재개

 

[재판]

- 일시: 22.10.21() 11:30 김도윤 지회장, 허수정 외 조합원 1

- 장소: 서울북부지방법원

기자회견은 세 개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민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담당 변호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92년 판례에 대한 대표 재판 성격의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의 2심 재판과 징역 선고를 앞둔 타투이스트들의 2심 재판이 1021일 북부지방법원에서 재개됩니다. 김도윤 지회장은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처럼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이 사족보행하는 유인원에 비유되어 전 세계 SNS에 조롱 당한 사실을 언급하고, 더이상 신성한 법정의 판결문이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및 다른 두명의 타투유니온 조합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25일 김도윤 지회장의 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입법부, 행정부의 업무 진행을 지켜보며 판단하자는 취지로 1021일로 세 재판을 모두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721일 김도윤 지회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22헌바3)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입법부는 양당이 타투 법제화에 대한 동일한 톤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위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심사 태도는 적극적이지 않다. 518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518기념행사 참석을 이유로 미룬 후 진척되지 않는 중이다. 정부도 선거기간에 관련위원회를 꾸려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한 것에 비하면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도윤 지회장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법정 투쟁을 위해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벌금에 대한 판단이 최종 판결이 되겠지만, 다른 조합원들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재판의 당사자인 타투이스트들의 의견을 김도윤 지회장의 최후진술을 통해 드러냈다. 의사협회의 눈치만 보는 정치 조직인 국회에게 책임을 전가한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재판부가 국회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표하는 것은 92년도의 판례를 만든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의 결자해지를 주문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지난 81일 전세계 SNS를 통해 사족보행하는 유인원 헌법재판관으로 조롱 당한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말하며, 대한민국의 신성한 법정이 더이상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술했다.

 

 


 

최후 진술 ㅣ 김도윤


배우 한예슬 씨는 지난 1심 재판의 자필 탄원서에 적은 것처럼 예술작품을 받기 위해 예술가를 찾았고, 그 예술품은 여러 화보와 광고 촬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타투가 의술의 결과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올해 3월과 7월 헌법재판소는 92년 판례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부의 역할을 언급했습니다. 또 타투 관련 사건이 재판 중인 여러 법정에서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을 미뤄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에 처한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겠지만, 당사자인 저희들의 바람은 다릅니다. 판사님, 타투가 의료라고 말하는 비상식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과 행정부의 규제 개혁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단 한가지는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국회가 타투 법제화와 관련한 첫 법안을 발의한 지 12년이 되었고 이후 매 회기마다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라는 정치조직의 특성상 의사협회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회기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12년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궤변이 판례로 존재한 30년간 병/의원들은 손재주가 좋은 비의료인들을 고용하고 불법 영업을 하는 방식으로 타투를 통해 이득을 취해왔고, 이제는 포기 못할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의사협회가 이 판례를 지켜야할 이해 당사자가 되었고, 이는 궤변 위에 쌓아올린 거대한 욕심입니다. 입법부에는 입법 요청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행정소송이 필요합니다. 입법부에 맡긴다는 판결은 사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1992년에 이 판례를 만든 것, 정확히 이웃 나라 일본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2020년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동일 판례를 폐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법부도 주체성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판결을 내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과거의 판례는 타투와 의료에 대한 학술적 판단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 청교도 국가들 역시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타투라는 행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 나라들이 해당 판례를 부끄러워했던 이유는 법의 존엄성을 보여야 할 사법부가 누군가의 취향과 의견, 종교적 소견을 보위하기 위해서 법을 재료로 소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일본 사법부도 판례를 먼저 폐기하고 법을 만드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법의 존엄성을 회복해야 새로 만들어지는 법의 존엄성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타투가 의료 행위이고 불법이라 말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입니다. 판사님, 그래서 사법부의 책임 있고 상식적인 판결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세계인이 타투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이유는 이런 그림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닙니다.

판사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이유를 봐주십시오. 타투를 작업하면 전과자가 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예술가들은 서울을 세계 타투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한국의 타투이스트를 찾고,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가 저희를 태우러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되돌아오면 이렇게 법정에 서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산업 안에서 가장 크게 사랑받아왔고 가장 많이 주목받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 부끄럽고 황망한 상황 속에 후배와 동료들을 놓고 마음이 편할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서 편히 살 수 있지만, 그것은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정상화 시키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제 동료들이 미대를 졸업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재판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 황당한 억울함에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약식명령을 거부하고 재판정에 걸어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선포되는 판결이 대한민국 밖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알리는 방법으로 제 자신의 재판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81, ‘타투가 의료행위라 판결한 한국의 헌법재판관 5인을 사족보행하는 유인원으로 표현한 이미지가 수십만 팔로우를 보유한 각국의 유명 타투이스트들을 통해 전 세계에 퍼졌고, 수억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문화강국이라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이 지닌 의외의 문화지체에 경악을 했습니다. 한 외국인은 이 판결이 남한의 판결인지 북한의 판결인지를 묻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법부가 결자해지 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 법의 존엄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사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의 한구석이 아닌 세계를 향해 당당히 외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이 92년의 판례를 폐기한다면, 수십년 전 청교도 국가를 시작으로 세계를 유랑했던 타투가 의료라는 큰 궤변의 흐름이 그 불편한 생을 온전히 마치게 됩니다. 너무 오래 너무 길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우리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참고 자료]

 

남한? 북한?”

81, 타투를 의료행위라 판결한 한국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세계인의 공동행동이 SNS를 가득 채웠다.

 

721일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도윤이 제기한 헌법소원(2022헌바3)에 대한 합헌 판결이 있었다. 이에 타투유니온은 전 세계인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는 게시글을 730일에 게재하며, 81일 헌재의 판결을 지탄하는 인스타 스토리를 포스팅하는 공동행동을 요청했다. 인스타그램은 전 세계 타투이스트들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으로 유명하다. 타투유니온에 따르면 731일에 이미 지지 게시글이 저장 개수를 초과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약속된 공동행동 당일인 81일 저녁, 타투유니온 태그가 걸려있어 파악 가능한 포스팅만 1000개를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 공동행동은 전 세계에서 각 국가를 대표한다고 할만한 유명 타투이스트들을 포함한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참여했으며,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의 팔로우 숫자만 계산해도 수천만 명에게 보여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작업자와 그들의 팔로우 숫자를 예로 들자면, Eva(61), Moganji(40), Amanda(14), Oscar(45), Small.tattoo(57), Little.tattoo(66), Edit(31), Mommy(50), Matteo(40) 등 이밖에도 타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타투유니온 지지 요청 게시글이 팔로우의 약 10배의 노출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지글을 접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여기에 타투를 소비하던 일반계정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헌재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인들의 계정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타투 스티커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문화지능도 지적 능력에 해당하는데,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의 문화지능이 세계 하위 1%에 수렴한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싶었고,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사들이 헌재의 판결을 인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행동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에 사용된 이미지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을 사족보행하는 원시인에 비유하는 그림과 그들의 진화를 기도한다는 문장을 담고 있다. 공동행동을 요청한 게시글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 있고, 타투가 의료 행위라는 판결에 어이없어하며, 이게 남한의 이야기인지 북한의 이야기인지를 진지하게 질문하는 외국인도 있었다.

 

 

공동행동을 기획하면서 왜 비난과 조롱이 담긴 이미지를 공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도윤 지회장은 이번 헌재 판결 전에도 수 차례의 재판 결과가 있었고, 3월에도 헌재 판결이 있었는데 매번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기대를 표한 결과가 721일의 헌재 판결이었고, 타투산업이 보여준 성숙한 행동에는 재판관 자신들을 성찰할 필요를 못느꼈던 것 같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가진 문화수준에 맞는 언어로 답을 해주기 위해 성숙함을 내려놓고, 이 판결이 세계인에게 어떻게 조롱 당할 수 있는 판결인지 알려주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당사자인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81일 공동행동의 사회적 반응을 지켜보며 타투유니온의 공식입장을 추가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첨부자료]

 

공동행동 요청 포스팅 주소


김도윤 지회장_한글:

https://www.instagram.com/p/Cgme6gmLi7y/?utm_source=ig_web_copy_link

 

김도윤 지회장_영문:

https://www.instagram.com/p/CgmbVUtLDAh/?utm_source=ig_web_copy_link

 

타투유니온_한글:

https://www.instagram.com/p/CgmcQz9r5me/?utm_source=ig_web_copy_link

 

 

공동행동 요청 이미지 및 진행상황 공유 폴더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iqFpTqlUpuKAmK062WmHGcFPvj_kYRTf?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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