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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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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제공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처벌 촉구! 불법 방치 검찰 규탄!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727() 오전 1030

- 장소 : 대검찰청 앞(서초동)

- 공동주최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너머서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사회 권명숙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

- 모두발언 : 공군자 서울노동광장 대표

- 당사자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 파리바게뜨 불법 행위 고발 현황 : 손명호 변호사(파리바게뜨 노동사건 대리인)

- 부당노동행위 수사 지연 규탄 :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 이후 계획 및 성명발표 : 권영국 대표(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첨부자료

- 보도자료 1

- 성명서 1

 

 

 

 

 

 

[보도자료]

 

시민사회와 법률단체들, 검찰의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 늑장 수사 비판

기자회견 통해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 촉구

 

작년 6월 노동부와 경찰에 고발, 12개월 넘게 늑장수사

수사기관이 방치하는 사이, 피해자들은 집단 장기 단식농성에 내몰려

검찰은 이제라도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에 나서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관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 말 노동부와 경기남부 경찰청에 고소된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사건이, 1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제대로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이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너머서울’, 그리고 5개 법률단체는 27일 오전 1030,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법률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작년(21) 초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타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를 성사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조합원들을 숭진에서 차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매달 100여명의 조합원이 탈퇴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고, 실제 승진에서 차별받는등 피해를 입었다.

 

노동조합은 21630일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 경찰서에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을 고소했으나, 1년 넘게 제대로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은 방치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수사기관의 방치 속에 불법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수사기간만 늘어 나는 사이, 피해당사자인 노동조합은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종린 지회장의 50일 넘는 단식에 이어, 이제는 지회 간부들의 집단 단식도 20일이 훌쩍 넘어섰다. 가해자는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목숨을 위협 받으며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SPC 파리바게뜨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 지연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인 회사의 핑계거리가 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은, 검찰이 이제라도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최근 노동사건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는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공권력 투입까지 거론했던 수사기관들이, 반대로 노동조합이 회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을 위해 결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너머서울000개 시민사회단체, 5개 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각 단체들이 연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

 

SPC파리바게뜨의 조직적인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해 630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에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고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과 카페기사들을 고용한 피비파트너즈(SPC그룹의 자회사)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와 타노조(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가입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탈퇴를 성사시킨 관리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탈퇴하지 않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에서 차별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기업노조 소속 관리자였던 내부제보자의 진술과 피해 당사자들의 진술과 녹취파일에 따르면, SPC파리바게뜨에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적이고 전사적이다. 피비파트너즈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회사에 계속 다니려면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하는데 잘 부탁한다.”, “네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탈퇴해라.”, 신규 입사한 직원에게 한국노총(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입사가 안 된다.”,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민주노총에서만 탈퇴해라.”, “본부장과 제조장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빵기사가 민주노총 탈퇴를 하지 않아서 담당 BMC(관리자)가 힘들어하니 BMC를 도와서 사이좋게 지내라”, 육아휴직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제조장이 전화해서 회사에 계속 다닐 생각이 있느냐? 잘 부탁한다.”며 협박하고 종용하는 방식으로 민주노총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했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지급하거나 승진을 차별했다. 그 결과 20213월부터 7월경까지 매월 100여 명씩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는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213월부터 7월 사이 매월 100명 이상의 탈퇴서가 접수되었고 그 결과 750명에 달하던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이 단 몇 달 만에 200명대로 줄어들었다.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은 물론 노조탈퇴에 동원됐던 중간관리자들 또한 회사 경영책임자 및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종용한 사실을 제보했고, 그 근거로 당사자 사이의 대화 녹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제출했다. 그러나 SPC파리바게뜨는 일부 관리자의 개별 일탈 행위일 뿐 회사 차원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사와 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조사 결과, 회사 관리자들이 조직적으로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탈퇴하지 않으면 승진도 못하고 힘든 매장으로 보낼 수 있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심각한 승진 차별이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우리 국민은 범죄 실체를 조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위임했다. 따라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범죄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고발장 접수 시점으로부터 10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SPC파리바게뜨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와 수사가 늦어도 너무 늦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하면 더욱 더 그러하다. 노동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4월에 진행된 SPC파리바게뜨와 주요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주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위 압수수색에 따른 보강수사 기한을 오는 72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무언가 주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기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개별 일탈행위가 아니라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회사 방침에 따라 자행된 조직범죄임이 명백하다. 만일 검찰이 SPC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해 몇몇 본부장과 제조장의 개인행위로 책임범위를 제한한다면 이는 기업의 노조파괴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유념해야 한다.

 

SPC그룹의 반노동반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서울지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너머서울’, 그리고 5개 법률단체는 SPC파리바게뜨가 자행한 전사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엄정하게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7. 27.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너머서울 / 법률단체 일동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전국 11개 지역공동행동 및 600여개 시민사회단체, 참가단위 생략)

 

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너머서울

강동연대회의,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자연대, 노동중심사회대전환실천모임, 노원공동행동, 녹색당 서울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련 노량진 수산시장 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련 중부지역노점상연합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범민련 서울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단법인희망씨,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녹색당,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송파연대회의, 용산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디학교, 적폐청산의열행동, 전국회의서울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정의당 서울시당, 주거권네트워크,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청년전태일, 통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함께노동(), 함께서울, 행동하는동대문연대, 형명재단, 홈리스행동

[첨부] 파리바게뜨 불법행위 경과발언 내용_손명호 변호사

 

지난해 630일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본청을 비롯한 전국의 파리바게뜨 매장이 있는 관할 경찰서 앞에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와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등을 고발하고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단지 수사만 촉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일하는 수십여 명의 제빵기사들이 제보한 카톡메시지, 녹취록, 녹음파일, 진술서 등 수백여 가지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제빵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혹은 이를 감수하면서도 용기 있게, 직접 듣고 보고 말한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피비파트너즈의 주소지 관할인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고소인 조사 때 담당수사관의 말을 기억합니다. ‘증거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부담스럽다.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윗선에서 까이는 경우가 많다. 부디 경찰서 앞에서 집회하지는 말아 달라.’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범죄피해자 앞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민중의 지팡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구나.’ 믿었습니다. 우리는 추가로 확보한 수십여 가지의 증거들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요청하는 대로 고소취지를 일부 사업장으로 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담당수사관은 고발당한 30여명의 피의자들 중 고작 4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본부장들은 다 빠지고, 제조장 4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려 11개월이 지나도록 무엇을 했냐고 물었더니,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이 노동위원회는 전사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측의 노조파괴행위 중 극히 일부만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노동위 판정서를 받아쓰기 하듯 노동위에서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결권이 침해당한 중대한 사건을 고발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 고발 시점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명시하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자료가 적으면 윗선에서 기각 당한다는 이유로, 자료가 많으면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강제수사를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범죄피의자들을 단톡방을 파괴하고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했을지 모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직접 피해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한지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인 SPC 파리바게뜨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할 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인 임종린 지회장은 50일이 넘게 곡기를 끊었으며, 지회 간부들도 현재 24일째 단식 중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갉아먹는 단식에는 가해자들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다하지 않는 검찰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전면적인 수사와 엄정한 기소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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