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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수많은 증거 제시에도 움직이지 않던 노동부, 결국 검찰 수사지휘로 파리바게뜨 압수수색

SPC그룹 사외이사 중 노동부 출신 인사 영향은 없었나?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 통해 SPC와 파리바게뜨의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

 

 

검찰 수사지휘를 받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일 파리바게뜨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화섬식품노조는 노동부 출신의 SPC그룹 사외이사의 영향은 없었는지 의구심을 표하고,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 통해 SPC그룹과 파리바게뜨의 죄를 엄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부당노동행위(승진차별) 혐의로 지역본부장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을 8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으며, 이름 책임지는 본부장은 임원급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달 부당노동행위(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종용) 혐의로 제조장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3명은 육아휴직자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한국노총 가입서를 쓰게 했으며, 진급하려면 민주노총 탈퇴 후 한국노총 가입하라 종용했다. 제조장은 본부장 바로 아래 핵심 관리자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고용노동부를 수사지휘하여 41일 파리바게뜨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민주노총 탈퇴 공작에 포상금 지급을 폭로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한지 9개월만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노조탈퇴 공작이 있다며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7월에는 퇴직한 중간관리자의 증언으로 민주노총 0%’라는 목표가 있었고,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성과에 따라 관리자들이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노조가 녹취와 진술서 등 수십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심지어는 단체업무방 폭파까지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압수수색을 촉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했다. 노동법률단체들까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압수수색을 촉구했지만, 노동부는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이번

 

노동부는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는데, 2017년 한화테크윈 압수수색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한화테크윈에서는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민주노총 조합원 탈퇴 종용과 승진차별이 있었고, 노동부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노조파괴 전략문서를 확보했던 전례가 있다.

 

이런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수사를 소극적으로 한 데에는 노동부와 SPC그룹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SPC그룹의 사외이사 중에는 노동부 출신 인사가 존재한다. 또한 보통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지난 1월 검찰 송치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사실과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때문에 노조는 한달이나 지난 후에서야 관련사실을 확인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임종린 지회장이 한 달 넘게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압수수색 등 강력한 조치를 외면한 노동부의 소극적인 수사에도 분명 책임이 있다. 또한 승진 차별과 노조탈퇴 강요는 회사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므로, 검찰과 노동부는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SPC와 파리바게뜨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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