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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성 명 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문의

이재준 교선국장 (02-2632-4756)

날짜

2021915()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을 규탄한다!

1020일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왔다. 구속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구속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번 양경수 위원장에게 적용된 법리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7.3 대회의 정당성과 구속의 부당함을 밝혔다.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

 

양경수 위원장은 110만 조합원, 나아가 2,0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이들을 두고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한 채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도주 의사도 전혀 없다.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날강도처럼 새벽 미명에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침탈했다. 적반하장이다. 민주노총은 이 사건 집회 전후로 개별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당국의 전수조사 및 참가자명부 제출 등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재범의 우려도 없다. 또한, 관련 증거는 경찰의 증거수집 동영상, 압수물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돼있다. 인멸하려야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

 

결국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은 한국 노동운동 구심인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민중의 목소리를 사회로부터 차단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 정신에 따라 양경수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함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리하게 정부는 구속을 강행했다. 행정부에서 무리한 구속을 강행한다면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사법부는 이에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이번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사법이 행정의 시녀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됐다.

 

사용자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인 단결할 권리를 방역을 빌미로 빼앗으려 한다. 코로나19와 산업전환의 시기 한가운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 삶에 직결되는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자. 코로나와 재벌로 문드러진 한국사회를 대전환시키기 위한 한 발짝 전진. 화학섬유연맹은 1020일 총파업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겠다.

 

문재인 정부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를 숨기기 위해 시민들의 눈을 돌리려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다. 사법부는 이를 모른 척하고 용인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외면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불평등-양극화라는 바이러스에 맞서 우리 110만 민주노총과 화학섬유연맹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020일 총파업으로 사회대전환을 위한 투쟁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 투쟁을 구속 말라! 지금 당장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 1020일 총파업 완성으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

 

2021915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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