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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28일 법무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규모에 따라 법적용 2년에서 4년간 유예 ▲인과추정 원칙 삭제 ▲원청 책임 축소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상한 제한 ▲공무원 처벌 사실상 삭제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수정안에 관해 언론조차도“중대재해법안 또 뺄셈”, “생색용 중대재해법”이라고 평할 정도로 후퇴됐다. 묻겠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단식농성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죽음에 비용을 더는 지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전자라면 후안무치요 후자라면 안하무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는 하루 7명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년에 2,400명이 산재로 사망하고 시민재난참사가 일어나도 기업의 경영에 지장이 없는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다. 정부안은 상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에게 ‘노동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보다 노동자가 죽었을 때 지불하는 비용이 더 싸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단식을 이어가는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강은미, 이태의, 김주환”님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함께 동조단식에 참여한 3,000여명의 노동자 시민이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누더기 정부안 즉각 폐기하라.

오늘의 촌극을 지켜보며 지난 산안법 개정 당시가 떠오른다. 2019년 지금의 여당은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노동자를 살리는 법안이라며 각종 언론과 매체에 선전하였다. 그러나 결국 통과된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물어서 처벌할 수도 산재 사고시 업무의 전면중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누더기법이었다. 김용균은 적용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을 두고 그의 어머니인 김미숙씨가 말했다. "용균이 이름이 붙여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법이에요. 용균이뿐 아니라 구의역 김군, 조선, 건설, 다 지킬 수 없는 법이 됐어요. 여전히 그대로 사람이 죽잖아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을 순 없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우리 화학섬유연맹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일만인 동조단식을 적극 참여하고 ‘온전한’ 법제정을 위해서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첫째,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이 명시된 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작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과 공기단축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반복적 사고 및 사고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 되어야 한다.
일곱째,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이 되어야 한다.


2020년 12월 2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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