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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

타투를 불법화한 국가, 대한민국만 남았습니다

문 의

김 도 윤 타투유니온지회장 (010-7148-3879)

강 도 수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010-6244-7611)

발송일

2020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98, 장승빌딩 5(전화 : 02-2632-4754)

취재요청 및 보 도 자 료

 

-1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의료행위 무죄 판결한 92년 대법원 판례 수정 요구

- 헌마사건 : 의료법 및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무죄 취지 헌법소원 청구

- 헌바사건 :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표현의 자유 침해 취지 헌법소원 청구

- 타투유니온지회·타투공대위, 작업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요구

-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 지난 96일 서화문신사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판결 결과 주목

1.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타투공대위)113() 1050분 헌법재판소 정문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타투공대위 자문변호를 맡고 있는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오월, 민변노동위)는 헌법소원(헌마, 헌바) 청구 취지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부분에 대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행위에 문신시술이 포함되는 한 헌법 위반 취지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 취지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헌법소원에는 타투예술가 중 가장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의 조합원 여덟 분이 참여했으며, 400명의 타투유니온 조합원과 타투공대위의 수십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모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4.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몇 세대를 아우르는 타투예술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작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입법과 개정, 교육과 문화를 통해 만들어 갈 긴 여정의 시작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보편적이며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16서화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즉 최종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그간 일본판례를 수용하고 있는 <92년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 결과가 한층 주목되고 있다.

 

5. 타투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현황

노회찬재단 전태일재단 일과건강 문화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녹색병원 민변노동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타투인협회 법무법인오월 민중의집 정치발전소노동정치센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타투유니온지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노원노동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근로자복지센터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경기도노동권익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충남노동권익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경북노동인권센터 부산비정규노동센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거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은평노동자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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