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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부당노동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던 한국조에티스 노사 합의안 도출

노조, 향후 노사관계 위해 국회에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철회 요청

 

한국조에티스 노사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마라톤 교섭 끝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상호 간에 협력하기로 23일 합의했다. 15일 이윤경 대표가 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지 8일 만이고, 26일 종합감사를 3일 앞두고 이루어졌다.

 

한국조에티스는 지회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공격적 직장폐쇄,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번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웠다.


한국조에티스 이윤경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다. 이어 환노위는 오늘(26) 진행되는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이윤경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노사는 21일부터 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집중교섭에 돌입하여, 마라톤 교섭 끝에 23일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합의 후 국회에 노동부 종합감사 증인 철회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는 김용일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업무 시작일은 오는 121일이다.


둘째, 회사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 행정 사건을 취하하고, 노조는 회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 행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민·형사, 행정 소송 기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셋째, 노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그동안의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공식적인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경고, 재조사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넷째, 회사는 인사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정하게 운영하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섯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노조는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2021년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 단체협약 내용에 고정중식대 도입’, ‘학비지원금 도입’, ‘신규 직원에 대한 조합설명회 시간 부여’, ‘조합원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3의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등을 덧붙이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조인식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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