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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성남시(은수미 시장)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간 많은 지자체에서 노동권익지원조례를 제정했지만, 성남시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리랜서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들도 노동하는 시민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제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기업과 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성남시와 은수미 시장의 의지는 판교지역의 IT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는 노동자=시민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권리와 평등을 이루어내기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은수미시장)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제정이 판교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IT노동자들에게도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이 조속히 뒷받침 되기를 바랍니다. 판교지역은 일하는 상시 노동시민63천여 명이며, 판교테크노밸리 노동시민’ 3명중 2명이 20~30대 청년층입니다. 그러나 판교는 여전히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52시간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아직도 오징어잡이배라는 오명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한번 쓰고 버리는 아이템보다 못한 처지의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통해 ‘ILOOECD’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연구자들과 함께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통해 성남시 협업모델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판교에서도 노동존중 IT밸리로 변화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와 자원, 지원시스템, 인프라 등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한번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IT위원회는 성남시(은수미 시장), 성남시의회의 쉽지 않은 진취적인 발걸음에 지지와 응원, 격려와 연대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0916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수도권지부 IT위원회

(네이버지회_공동성명 / 넥슨지회_스타팅포인트 / 스마일게이트지회_SG길드 / 카카오지회_크루유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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