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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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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는 서이철 지회장.




[기자회견문]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죄를 저지른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을 검찰에 고소한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은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LG화학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면 도급계약를 해지하여 직장이 없어진다는 협박에 속아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자신들의 권리 찾기를 포기한적이 있었다. LG화학과 사측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위해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한 것이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자주적인 단결권 조차도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 협박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21세기 대한민국 재벌 대기업 LG화학의 본질이었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의 온갖 불법 탄압과 노조방해책동을 이겨내고 천신만고 끝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권을 확보하니 이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막아보려고 온갖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신성한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진행되지도 않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재벌 대기업이, 천문학적인 자본과 권력의 부당한 힘으로 헌법과 법률을 자신들의 발톱 밑 때 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농락하며 유린하고 있는 것이 재벌 대기업 LG화학의 본 모습이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이 공문에서 밝힌 쟁의행위시 손해배상를 청구한다는 것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1조에서는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이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사내하청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해고할 수 있으며 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는 협박은 불이익을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한다.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적인 불법대체근로를 준비하는 모습까지 연출하는 치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파업에 돌입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겠다는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단체행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후의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최악의 반노동 범죄행위이다. 이를 방치, 방조, 묵인한다면 노동자에게는 죽음이며 재벌 대기업에게는 무법천지의 천국이 될 것이기에 반드시 일벌백계하여 더 이상 이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찰에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방해와 협박죄를 저질렀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는 사람을 협박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4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은 사내하청 업체는 물론이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재벌 대기업 LG화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 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협박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포함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은 긴밀한 공모로 범죄를 사주하고 집행하는 공범들로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재벌 대기업 LG화학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은 대부분 원청인 LG화학에서 임원급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며, LG화학이 퇴직한 임원들에게 몇 년간 밥벌이 수단으로 사내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보니 사내하청 사측은 철저히 재벌 대기업인 원청 LG화학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LG화학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탄압하고 방해하기 위한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일사분란하게 벌이고 있는 것은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이 철저히 유착하여 공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을 공모한 LG화학 사내하청 업체 사장들은 공범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LG화학비정규직지회는 재벌 대기업 LG화학과 사내하청 사측의 범죄행위와 위법, 불공정한 행위를 끝까지 하나하나 밝혀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812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화학사내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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