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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지역 생협 최초 단체협약 체결일 것


국내 3대 생협 중 첫 사례

전임 경영진과 1년여의 교섭 순탄치 않아

새로운 이사장 체제에서 3개월 만에 단체협약 체결

노동조합 활동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탄력근무제 중단 명문화, 최소인원 보장 등 성과 남겨

 

지난 326일 푸른두레생협과 화섬식품노조(푸른두레생협지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조는 지역 생협 최초라 보고 있다.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푸른두레생협)1993년 인천지역에서 창립했다. 친환경 유기농산물과 안전한 생활용품을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현재 24천여 명의 조합원과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사무국 8, 매장 56명 총 64명의 직원(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다.

 

푸른두레생협노조가 설립된 이유는 20172월경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며, 포괄임금제(혹은 고정OT)를 일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20187월 노조를 설립했다.

 

교섭은 순탄치 않았다. 2019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419일까지 3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이후 일부 임원의 사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회피했다. 8월까지 여러차례 교섭과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열리지 않았고, 8월 말 교섭해태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916,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사임을 알렸다. 하지만 후임 선임을 위한 절차는 없이 시간은 흘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등기상 임원으로 남아있었기에 사임한 임원들에게 단체교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10144차 교섭이 진행됐으나, 사임했다는 핑계로 교섭에 진전은 없었다.

 

시간은 흘러 인천시청이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나서야 1130일 생협 임시총회가 개최됐고, 이사장을 포함한 9명의 임원이 새로 선출됐다.

 

이후 푸른두레생협노조는 20191214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새로운 임원들과 20201월부터 교섭을 재개했고, 10(새로운 임원들과 5) 교섭에서 마무리됐다. 지난 326일 오후 2, 푸른두레생협 사무국에서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최기현 지회장은 지금까지 서울대, 숭실대, 부산대 등 대학생협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소식은 들어봤다. 하지만 지역 생협 중에선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일 것이라 말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타임오프 등 노동조합 활동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탄력근무제 중단 명문화, 매장근무 최소인원 보장, 점장 수당 및 식사보조비 도입 등이 있다.

 

푸른두레생협노조는 교섭 외에도 20193월 경영진이 일부 조합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수당을 차별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같은 해 10월 그를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국내에는 3대 생협이 있다. 2017년 기준 매출액 1천억 이상, 조합원 20만 이상을 가진 조직으로 아이쿱생협, 한살림, 두레생협연합 등이다. 푸른두레생협은 두레생협연합에 소속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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