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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한국노총 조합원만 부당인사발령 제외?

화섬식품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파리크라상 고소


한국노총 조합원 탈퇴 후 민주노총 가입

민주노총 조합원 절대다수인 품질관리교육기사 250여 명 강등 발령

기존 한국노총과 사측 노사협의로 합의문 발표

한국노총 조합원만 인사명령 제외

인사권 남용으로 불이익 주는 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려는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오늘(2) 오후 3시경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파리바게뜨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파리크라상(대표이사 황재복)제과,제빵의 생산과 파리바게뜨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 파리크라상에는 파리크라상노동조합(한국노총 소속)’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화섬식품노조 파리크라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320일 기존 파리크라상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관련기사 : "기존 한국노총은 조합원의 권리와 생존권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했다"https://tinyurl.com/u7f5bce

 

이와 별도로, ()파리크라상 자회사로 ()피비파트너즈 회사가 있으며, 대표자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다. ()피비파트너즈 회사는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발표한 제빵기사/카페기사이 소속된 회사다. ()피비파트너즈 회사 내에도 2개의 노조(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과 화섬식품노조 소속 파리바게뜨지회)가 존재하고 있다.

 

화섬식품노조(파리크라상지회)20일 설립 후 23일과 25일 양일간에 거쳐 교섭을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26(제조 및 위생 등)교육업무에서 제조 및 영업지원 업무로 강등하는 인사발령이었다.

 

기존 파리크라상노조는 31일 회사와 노사협의회를 진행했다. 바로 다음날인 41일 노사 합의문이 발표됐는데,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41일부로 326일 이전 업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업무상 필요와 무관한 326일 인사명령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41일 노사합의문과 발표로 한국노총 조합원에게만 인사명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3권이라는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가입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업무상 필요가 없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자의 자주조직인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려는 의도로 자행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파리크라상지회)헌법에 위배되고, 노조법 제81[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위반했기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엄한 법적용을 요청한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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