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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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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보장 헌법소원에 부쳐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 정당활동과 후원, 선거운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처럼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이 위헌임을 확인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는 “공무원·교원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공무원과 교원이 공직 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헌법 등 기본권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법률 개정을 권고했다. 4월 권고는 역대 4번째로서, 2006년 최초 권고 이후 14년간 이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뿐 아니라 UN,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수차례 이를 문제 삼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보편적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시민이다.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2019년 11월 8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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