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법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사와 단체협약 체결전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조합원 찬반투표']

이번 사건은 '화섬 연맹' 산하 노조에서 발생한 일로,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노조위원장은 직권조인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원 약 200여명이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원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에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단협 체결 전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 절차를 거치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조인을 해서는 안됨을 알려주는 판결입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