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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2021. 2. 25. 대법원은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불량' 이 해고사유로 되어 있다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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