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 발신 :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02-2632-4754)

- 담당 : 이동익 사무처장(011-9982-3857)

화학섬유노조, 전남지노위원장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소

- 한국실리콘 노동쟁의 조정에서 법원판정과 다르게 노동쟁의로 보기 어렵다 결정 -

1.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화학섬유노조 한국실리콘지회 노동쟁의 조정 과정에서 공익위원으로 참가하여 7월20일 처리 결과로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 제시’가 아니라 노동쟁의라 보기 어렵다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그 이유는, 기업별노조와 별도로 설립된 산별노조 지회가 복수노조 여부로 노사 다투고 있다는 점, 실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한국실리콘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파업을 할 수 있다, 없다 라는 등의 내부 분란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심하게 위축되었으며, 결국 지회 해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3. 화학섬유노조 한국실리콘지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2010. 6. 11.)을 통해 “피신청인(한국실리콘 주식회사)은 신청인(화학섬유노조)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해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한국실리콘 주식회사에 단체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매번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다.

4. 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노조법상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조정신청을 하려면 노동쟁의가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만약 사용자의 부당한 단체교섭 거부 상황을 ‘노동쟁의’로 보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악의로 단체교섭을 임의 거부할 때 모든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와 노조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의 “노동쟁의”에 해당한다.

5. 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 거부 등으로 인한 교섭 미진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섭 미진의 책임이 노동조합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은 한국실리콘지회가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하고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 권한을 넘어서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6. 우리는 이명박정권 들어서 노동부와 관계기관의 급속한 친자본적 행태를 우려한다. 특히 이번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의 위법한 행정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며 이런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화학섬유노조는 8월 19일자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김세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소하였다. 끝.

2010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