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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해결 위한 논의 중에도 부당노동행위 노조에 계속 접수…“불법파견·임금체불 저지른 협력업체 배제해야”
“지금도 저의 실명을 거론하며,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저처럼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매장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매장 여러 곳을 알려줬는데, 제가 가지 않겠다고 해서 보내지 않았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만 이야기하고 다닌다’ 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최아무개씨)
http://v.media.daum.net/v/2018010815573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