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22)

여천NCC노동조합, 전라남도 지사 등 검찰에 고발

여천NCC노동조합은 5월 21일(15시 30분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허경만 전라남도지사 외 2명(이종범 통상경제국장, 박민서 중소기업과장)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허경만 지사외 2명은 여수시가 당 노동조합에 내렸던 쟁의행위중지명령이 권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렸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여수시의 요청에 의해 전혀 아무런 사실 확인 등도 하지 않은 채 쟁의행위중지명령을 내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허경만 지사외 2명 즉, 피고발인들은 헌법상 근로자들의 기본권 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쟁의행위중지를 현장검증이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명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또한 사태의 급박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도 없이 노동위원회 의결 전 쟁의행위중지를 명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였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 제4항에 의거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하는 사항임에도 "2001 승인 3 여천NCC노조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명령 사후 승인 요청사건"에 대한심문회의에서 사태의 급박성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청구한 내용과 전혀 다른 쟁의행위중지명령서를 허위로 작성, 송부하여 고발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유도하였으며 결국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정관청의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신분인 피고발인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고발인에게 송부하는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