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천NCC노동조합에 대한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1.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관청인가? 여천NCC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여천NCC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안전보호시설'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쟁의행위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행정관청은 여천NCC의 동력부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더구나 동력부분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를 떠나서 실제 동력부분이 가동 정지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엇이 그리도 급박해서 노동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중지 명령을 내려야 했단 말인가?
우리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행정관청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또한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쟁의행위 금지 명령은 여천산단을 포함한 전체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도전 행위로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거없는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인양 호도하기는 경총도 마찬가지이다. 경총 역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명확한 인식도 없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권리를 제약하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는 안전보호시설이라는 잣대를 아무데나 들이대며 노동조합이 막대한 인명을 살상하는 살인집단인양 호도하는 경총의 논리에 분노를 넘어 혐오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2. 행정관청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근거없는 판단은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되는 것으로 여천NCC의 동력부분은 전혀 이러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동력부분 가동 정지가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함도 없이 쟁의행위 자체를 불순하게 몰아가려 하고 있다.
이는 시청과 도청의 담당자도 시인했듯이 정확한 상황인식도 없었을 뿐아니라, 도청의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주숭용 사장의 요구에 의해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는 변명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더구나 여천NCC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노사합의 사항인 협정근로자 규정대로 안전시설 보호 등을 위해 49명의 협정근로자를 쟁의에 가담시키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동력부분의 경우 이 협정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노조는 20여명의 조합원을 근무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쟁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게 했단 말인가? 우리는 회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행정관청의 저의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안전보호시설을 운운하며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작업시설의 손상'등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2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38조 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 사항은 행정관청 등이 중지명령을 내릴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이 안전보호시설이라는 근거로 시설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법 조항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적용으로 직권남용의 의구심을 자아내기 충분하다.

3. 우리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부당함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여천NCC노동조합에 내려진 행정관청의 쟁의행위 중지 명령이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일뿐 아니라,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자료 보충을 이유로 판결을 미루고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심히 제약당하는 부당성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우리는 행정관청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부당한 조치를 바로잡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전남지방노동위의 차질없는 판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를 위해 강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끝>

2001년 5월 1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