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언론노조의 강철구 조합원 제명을 환영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5월 10일의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성추행으로 물의를 빚어 온 KBS본부 강철구 부본부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이는 여성계, 나아가 전체 노동계의 성폭력 근절 의지에 부합되는 결정으로 화학섬유연맹은 언론노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언론노조가 성추행 가해자의 인사발령을 요구하는 등 성폭력을 노조 내에서 뿌리뽑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환영한다.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육체적 고통을 떠나 피해 당사자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그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조사과정에서 벌어지는 2차적 고통, 사건이 공개화 되었을 때의 주변의 따가운 시선들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이 알려지고 난 후 지금까지 KBS본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해자인 강철구 부본부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기는커녕, 피해여성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KBS본부는 언론노조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는 피해여성들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며, 피해여성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2차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KBS노조의 자숙과 가해자의 진정한 뉘우침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언론노조에서 이미 진상조사를 마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만큼,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내려진 억울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도덕성이 중시되는 노조운동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언론노조는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고 이는 전체 민주노조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앞으로 노조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어떠한 성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화학섬유연맹은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한다.

2001년 5월 19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