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규탄, 전국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공동 성명>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위법․부당하다

 

- 노동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 -

 

 

1. 전교조에 대한 통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6만여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전교조는 순식간에 소위 ‘법외노조’의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9명의 해직자를 핑계 삼아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민주노조를 말살하여 87년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전으로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달리 볼 것이 없다.

 

얼마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요구한대로 해직자 관련 규약을 개정했음에도 정권은 약속을 저버리고 끝내 노조설립신고증 교부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겉으로는 실정법 준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어떤 핑계를 대서든,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거부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교원노조는 말살해버리겠다는 의도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하겠다.

 

2. ‘노조 아님’ 통보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1999년 노정합의에 의해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4년 만에 박근혜 정권은 그 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전교조의 합법성을 부정해버렸다. 이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 만들어진 후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삭제된 ‘노조해산권’에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슬 퍼렇던 박정희 독재정권에서도 노조해산권은 제한되었다. 단적인 예로 1971년 3월 법원 판결에서도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있다는 이유로 노조해산을 명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결국 1987년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노조해산권은 삭제되었다. 당시 입법제안서에는 “노동조합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노사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 노태우정권은 1988년 총선을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서 ‘노조 아님’ 통보조항을 노조법의 시행령으로 제정해버렸다. 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 제37조 2항의 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에 이어 지난 10월 22일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노조설립취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2항을 삭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 대법원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판결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의 국제기구 역시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도 하였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정권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조합원 총투표에서 68.59%의 높은 찬성률로 규약 상의 ‘해직자 조합원 규정’의 삭제를 거부했다. 박근혜 정권은 예정대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나아가 단체협약이 부정되고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 등 노조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전교조는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을 선언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 나아가 사회 전체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마치 이러한 사태가 전교조의 탓인 양 왜곡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볼모로 투쟁한다.’며 전교조의 활동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학교 현장과 사회의 혼란은 누가 봐도 정권이 자초한 것임은 명백하다.

 

3.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의 전제로 노동위원회의 규약시정명령 의결이 있었다.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 규약이 위법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노동자 권익구제, 특히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로는 구제의 실익이 없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을 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은 현재 고작 한자리 수로 전락해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한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사건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인정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노동위원회의 참담한 현실이다.

 

단위 사업장마다 노조 파괴 공작이 판을 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소위 어용 회사노조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의 인정율은 10%도 되지 않고 오로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주적인 노조 규약에 대해서만 위법하다는 결정이 시정명령의결사건을 통해 줄을 잇고 있다. 2007년 「노동위원회법」 개정 이후 공익위원들의 대다수가 노동위원회 자체 추천 인사들로 바뀌고 고용노동부 관료 출신들의 사건 주도력이 확대되면서 현재 노동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을 최일선에서 선도적으로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부서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이번 통보에 사전 의결을 행한 노동위원회는 공범으로서의 심각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전체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을 향한 경고임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조와 민주시민에 대한 탄압과 협박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노동자위원들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삼권의 의의와 노동자 권익구제의 사명에는 눈감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 더 다가가려 한다면 그 존재 이유를 엄중히 물을 것이며, 노동위원회의 혁신을 위해 중차대한 결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3년 10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

 

<중앙 및 지방 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246명(무순) >

 

○ 중앙노동위원회 /

이호동, 이상진, 박유순, 임병구, 김성한, 정용건, 김태진, 양득윤, 박순창, 문선곤, 이찬배, 홍명옥,

김병구, 이시욱, 박석균, 윤영규, 조명심, 김영주, 강규혁, 허원행, 강진구, 박은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노명우, 배상조, 최종진, 박성우, 장영석, 이오표, 양 현, 김용원, 박경선, 이재웅, 김현정, 박순홍,

우병익, 정상근, 권종만, 신종순, 김숙영, 이혜종, 임도창, 박영찬, 김형수, 문봉기, 유성훈, 이인숙,

김 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천 진, 조환구, 윤영균, 신동진, 이상윤, 김승환, 석주연, 강권철, 공미애, 송규석, 정 미, 권오광,

백소영, 양태경, 박영학, 강명용, 김경훈, 김동기, 김철수, 이양수, 이종훈, 장대전, 안천식, 엄미야,

이삼노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강석호, 강원희, 김은복, 김종수, 서동운, 손영철, 박춘배, 유숙경, 유승종, 윤훈상, 이동익, 이병권,

이상준, 이인준, 이종숙, 이중기, 이형진, 정선호, 조성덕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유재춘, 이규삼, 김종수, 최원자, 김효문, 문태호, 박석운, 이규옥, 임용규, 신관묵, 송금희, 권혁병,

이선인, 김지혜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한상훈, 김성민, 김용직, 염 우, 이정훈, 윤기욱, 이봉우, 김원만, 김한기, 성방환, 김성봉, 오현식,

조복희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이응두, 최영연, 김명환, 남기명, 김지수, 김세동, 이광오, 장병윤, 김현수, 김등환, 박종근, 하태현,

손창원, 정진희, 김봉진, 이원복, 유희종, 신현웅, 노승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박종철, 지상덕, 이봉영, 장종수, 안재선, 김락균, 최재춘, 염경석, 이장우, 유명환, 이종인, 안현석,

임성희, 최재석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최홍진, 류광수, 안병강, 김정대, 박영수, 주훈석, 주애숙, 전 욱, 정형택, 서경남, 정용식, 박가영,

김현우, 김상국, 장문규, 안용호, 문인웅, 황광민, 민경관, 박종완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손두현, 김대용, 김태업, 류채원, 이원준, 홍상욱, 최현귀, 한쌍태, 김보경, 김희정, 권대성, 김용식,

김헌주, 김종희, 김태영, 이재욱, 정진홍, 정태원, 편유미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김둘례, 주영재, 박미숙, 정혜금, 황이라, 송영수, 신상길, 박영수, 김진태, 허 호, 박순찬, 권태규,

김중희, 김덕종, 박진철, 위경희, 조창민, 염기용, 서쌍용, 이명순, 하창민, 최동경, 최병구, 양정욱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진창근, 류조환, 조태일, 강성진, 이성희, 최선윤, 서진호, 김영미, 백재화, 조천호, 신용석, 주재석,

김창남, 이선이, 임성호, 장명국, 서행철, 홍종한, 김달겸, 박인규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김성훈, 김신자, 김영보, 김재형, 김춘열, 류제만, 박도영, 성명애, 손이자, 이은주, 임기환, 정경숙

 

※ 중노위 및 지노위별 위원 일부 개선이 진행 중인 곳은 위촉 절차 중에 있는 후보위원 일부 포함함.

 

 

[논평] 공공기관에 대한 시간제 일자리 강제할당 중단하라.

 

 

기획재정부가 29일 시간제일자리를 포함한 ‘2014년, 공공기관의 채용(약 1만 7천명)계획을 발표했다. 136개 기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1,027명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일방적으로 시간제 채용 할당을 강제하여 만들어낸 채용규모로서 애초 기재부가 공공기관에 제시했던 5%를 상회, 7%에 달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전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계되었다는 가정 하에 정규직 채용인원대비 시간선택제 채용인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6.9%로 기획재정부가 최초에 내부적으로 제시했던 5%를 뛰어 넘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신규 채용의 10%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7%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요하여 전체적으로 7% 수준의 채용규모를 맞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시간제 일자리의 신규채용 규모를 2017년까지 계속 증가시켜 1만3천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신규채용자 4명중 1명이 시간제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다.

 

 

기재부가 고용률70%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원칙과 기준도 없이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게 되고 저임금단시간일자리 양산으로 새로운 ‘차별직군’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180여만명의 시간제 노동자의 실태(2013년 3월 기준 평균임금 65만원)만 보아도 시간제 일자리는 일자리 중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지난 3년간 노동부가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평균 6840.6원에 불과했다. 이는 2011년 정규직 노동자 평균 시급의 44.7%, 비정규직 평균 시급의 73% 수준으로 그해 최저임금(4320원)의 1.5배 수준이다.

 

 

정부가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임을 홍보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태생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 거의 불가능한 승진기회, 전일제 전환 불가능, 과중한 업무강도 등으로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준에서 벗어날 수 가 없다.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임금 알바일자리 사업에 불과하고 양극화만 가속시키게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는 저임금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시간제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단하고 임금과 고용, 노동권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2013.10.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성명]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지난 10월 14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은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삼성그룹의 무조조경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만약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되면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와해시켜라. 만약에 노조가 와해되지 않으면, 고사시켜라.”라는 내용을 담은 이 문건에 대하여 삼성측은 내부용이라고 둘러대다가 이제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문건은 그 자체로서 현행법 위반이며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문건대로 실제 실행되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011년 7월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협박을 당했다. 조합원들은 회사의 불법 감시, 회유, 협박, 폭행, 징계, 해고, 소송, 노조 유인물 배포시 방해 같은 괴롭힘을 당했다. 또한, 2013년 7월에 설립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노조설립 전에 문제인력을 퇴출시킨다는 방침하에 2013년초 부산 동래센터에서 근로기준법준수를 요구하던 노사협의회 대표와 간사를 해고시켰다. 이어 노조 설립 후에는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방침하에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총에 교섭권을 위임하는등 교섭지연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동시에 조합원을 단념시키기 위해 지역분할▪재편을 통한 생계압박, 표적감사를 통한 징계압박으로 노조파괴에 혈안이 되어있다. 삼성의 이러한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전략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 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의 특별근로감독 보도에 대하여 서둘러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 감싸기에 급급하였고 법무부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단서가 생기면 조사할 수 있다’ 고 발을빼며 삼성을 두둔했으며 국회환노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건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제기됬으나 묵살해 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해 눈감고 있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정치권의 미온한 대응을 규탄한다. 이건희 회장은 당연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앞에 사죄하고, 유노조 경영을 선언케 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재벌 감싸기로 증인채택은 끝내 불발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삼성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또다시 면죄부를 주는 오욕의 역사가 반복 되서는 안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헌법을 부정하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노조파괴전략에 대한 엄중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치권에 청문회의 개최를 요구한다. 국정감사 증인채택 불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 추궁해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삼성공화국이 아니다.

 

 

201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