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성명

[성명] 에쓰오일 울산공장 대형 폭발사고에 대한 입장

 

화학사고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는 언제까지 산업단지 대형 폭발사고로부터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외면할 건가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을 것이다!

 

석유화학단지를 화약고라고 부르는 이유를 실감하게 하는 대형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어제(519) 저녁 851분 울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버섯구름 형태의 대형 불기둥이 솟구쳤다. 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으며, 원청인 에쓰오일 노동자도 4명이 다쳤다.

 

폭발의 충격은 인근 건물의 창문이 흔들리고 10k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느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나올 정도였다.

 

현재까지 소방 당국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부탄 압축 밸브 정비 작업을 하던 중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부탄 압축 밸브가 고착되면서 오작동이 확인돼 긴급 보수를 한 후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화학공단을 포함한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사고의 위험성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전히 매년 평균 8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시설관리 미흡이 가장 높은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이후 나오겠지만, 밸브 오작동의 원인으로 긴급보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시설관리 미흡이 주요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년간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산업단지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특별법을 요구해 온 화섬식품노조와 화학물질감시단체 건생지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에쓰오일은 이번 사고의 원청 책임자로서, 사고조사에 협조하고 사망자 유족과 사상자들에게 공개사과와 치료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울산광역시는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석유화학단지의 안전보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화학사고의 근본 예방법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523일부터 3일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화학사고의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속토론회 중 울산에서는 2414시 민주노총 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현장 노동자와 시민단체 그리고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한다.

 

 

2022520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과건강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