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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신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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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양당 합의안을 비판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전체 사업체수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팔십 퍼센트에 육박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 비율은 이십 퍼센트로 연간 사백여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도 법인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영자들이 상당하다. 생명안전에도 차별을 두는 이러한 수정안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일터의 주인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익단체들의 이윤 극대화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앞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며 "후퇴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생명안전을 흥정한 이 날의 기록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양당을 규탄했다. 

노조는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정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조합원들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릴레이 단식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아였다.
▲  화섬식품노조 조합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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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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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발주처 처벌 삭제, 경영책임자 처벌 제외 등 대거 후퇴된 안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합의되었다고 한다. 이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누더기 법이 시행되게 된다.

전체 사업체수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팔십 퍼센트에 육박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사망 비율은 이십 퍼센트로 연간 사백여 명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된다는 것인가? 현재도 법인 쪼개기 등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경영자들이 상당하다. 생명안전에도 차별을 두는 이러한 수정안을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일터의 주인은 노동자다! 노동자야말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코딩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지식을 생산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일궈낸 진짜 주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일터의 주인인 노동자를 배제한 채 이익단체들의 이윤 극대화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고 앞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안보다 후퇴한 결과만 들려온다. 원청과 발주처, 실질적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사라지고 공무원 처벌도 사라졌다. 인과관계 추정이 사라졌고 하한이 있는 처벌은 반 토막 났고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도 후퇴했다. 후퇴된 이 법안 과연 노동자와 시민을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후퇴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생명안전을 흥정한 이 날의 기록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이 법은 입법자들의 선의가 아니라 일터의 주인인 노동자의 요구와 울분에서 시작된 것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동료와 가족들의 울분에서, 언제까지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느냐는 동료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다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한다.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재논의 절차에 들어가라. 숭숭 구멍이 뚫린 그물 사이로 중대재해를 유발하고 발생시킨 주범이 유유히 빠져 달아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게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들어가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화학섬유연맹, 화섬식품노조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0년 1월 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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