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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논평]

 

노동조합 감시와 사찰 일삼은 한국 조에티스는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 조에티스의 노조 파괴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회장과 조합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사찰이 이루어지는 등 인권유린 행위까지 있었던 것이다. 회사는 징계 사유 수집을 위해 경비원에게 사찰을 지시하거나, 출입할 때 비디오 녹화를 하는 등 감시와 사찰을 일삼았다.

 

특히 한국 조에티스는 노조지회장을 감시인물로 지정하여 출입할 때 자동 비디오 녹화 등을 통해 사찰하였고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경비원을 통해 외부 감시도 지시하였다. 더 나아가 회사는 노조 지회장 해고를 앞두고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모든 직원과의 만남을 방해 하고 회사 전자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적으로 막으려 하였다. 외출시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여러 정황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에티스 이윤경 대표가 고장 난 녹음기처럼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행태와 지회장 감시, 사찰 등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의원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결국 강은미 의원(정의당),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은 이윤경 대표를 노동부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겠다고 한다.

 

조에티스는 1995년 설립되어 현재 미국계 기업으로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약 레볼루션으로 유명한 글로벌 1위 동물의약품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워킹맘이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알려졌다. 좋은 기업으로 알려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왜 노조 설립방해, 노조탄압, 불법파견 등 여러 불법을 저지르는 것인가?

 

바로 한국 사회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기업에 대해서 너그럽고, 노동행정과 검찰을 비롯한 정치권이 그것을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다. 세계적 기업에서 자행된 지회장과 조합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등 인권유린 행위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든다.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국정감사에서 인권유린 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황과 증거가 밝혀진 이상 당장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르는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지회장과 직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조합원을 감시, 녹화, 사찰하여 징계 사유를 찾아내는 등 그 행위가 악랄하고 비열하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명백한 중대범죄로서 노동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지회장과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일삼은 한국 조에티스는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라

 

20201015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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