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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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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화학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 인정

11일 9시 30분부터 사측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 시작


1. 화섬식품노조 울산지부 미원화학지회를 깨기 위한 미원화학의 노동 탄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오늘(11일) 09:30경부터 미원화학 본사와 울산공장, 미원홀딩스IT팀에 대한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다.


2. 미원화학지회는 2018년 2월에 설립되었고, 단체교섭 결렬 이후 조정신청을 거치고 부분파업에 들어가자마자 미원화학은 직장폐쇄로 맞대응했다. 미원화학지회 조합원들은 직장폐쇄에 이어 징계와 손해배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파업투쟁을 이어갔고, 2018년 10월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3. 그러나 회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2018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파괴를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탄압해왔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장 3명을 직위 해제했다. 그리고 3년 전 있었던 일을 꺼내 징계해고까지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조합원이 탈퇴하기도 했다.


4. 미원화학의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미원화학지회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소고발을 했지만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6개월이 넘도록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지회와 울산지부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완료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지청장 면담을 가졌고, 그 후 조사를 완료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검찰에서 보강조사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다.


5. 오늘 단행된 압수수색은 검찰의 추가 보강조사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다. 미원화학지회는 “미원화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끝.


190711_미원화학_부당노동행위_압수수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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