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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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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파트너즈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59.4%로 당선!!

교섭대표노조 소속 출마자와 경선하여 700표 차이로 승리

근로자 과반 아닌 노조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했다가, 노노갈등 논란 일자 뒤늦게 취소하고 직접 선거로 근로자대표 선출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과반 노조 확인 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했다가 취소 통보한 바 있어


1.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임종린 지회장이 7월 8일 있었던 피비파트너즈 근로자대표 선거에서 59.4%로 당선됐다. 이번 근로자대표 선거에는 기호1번 임종린(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과 기호 2번 한양현(피비파트너즈노조 지부장)이 출마하여 경선으로 치러졌다. 전체 유권자 5,559명 중 3,746명(투표율 67.4%)이 투표에 참여하여 기호1번 임종린이 2,224표(59.4%), 기호2번 한양현이 1,522표(40.6%)를 얻어 임종린 지회장이 최종 당선됐다.


2. 피비파트너즈는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긴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제빵 및 카페 노동자들이 주요 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빵, 카페 노동자들은 3,500여개의 파리바게뜨 전국 가맹점에서 1인 위주로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


3. 이번에 선출한 근로자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임종린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권한과 위원 선임권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권 등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과 건강진단 등의 건강관리,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과 점검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4.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서면 합의권을 비롯해 유연근로제 도입, 대체 휴일 및 휴가 대체, 보상휴가, 휴게시간 변경 등에 대한 서면 합의권을 가지게 된다.


5. 한편, 파리바게뜨 제빵ㆍ카페기사 등으로 구성된 ㈜피비파트너즈는 지난 4월 29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동의하여 노노갈등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인지 확인 절차 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5월 1일)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취소 통보한 바 있다.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임종린 지회장이 소속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를 배제하고, 특정 노조의 추천에 회사가 동의하여 위촉이 됐던 것이다. 이 특정노조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아니었다.


6. “기사의 입장에서, 기사를 대변하며, 회사와 소통”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한 임종린 지회장은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 근무복 개선 및 주방 적정온도 유지, 지속적인 재해조사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 휴식권 보장」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종린 지회장은 “기사님들의 슬픔과 애환, 분노가 단지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움직이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7.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2017년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인력운영과 연장근로 시간 꺾기에 항의하며 2017년 8월 17일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지회는 5개월 여의 투쟁 끝에 86억 여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냈으며, 2018년 1월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및 시민대책위까지 포함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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