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체노동자에게 적용하라!
1.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신종플루 관련 1차 대응 지침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11월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고위험군이 아닌 신종플루 확진자과 발생하고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조합원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신종플루 관련 2차 대응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각 노조/지회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신종플루 관련 2차 대응 지침 >
1. 노조/지회는 임시 산보위(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사측은 예방과 치료 및 대응 관련 전체 노동자 특별교육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한다.
② 사측은 확산방지를 위해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손세척제/보호구를 지급한다.
③ 사측은 [행정안전부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 관리지침]을 전체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복무 관리지침[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조치기준] ○ 감염 확진․판정된 경우: 완치 시까지 휴가 조치하고 격리치료 한다(유급) ○ 증상이 보이는 경우 : 1주일간 출근하지 않토록 하고 휴가처리한다(유급) ○ 가족 중 확진판결을 받은 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그 가족이 완치할 때까지 출근치 않고 휴가처리(유급) ○ 격리치료 후 출근할 경우 : 사전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감염여부에 대한 진단서(소견서)를 발급받아 해당부서(노․사가 함께 구성)에 제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출근 ○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사업장 전체근무노동자에게 준용하여 적용 *신종플루 증상 : 37도이상의 발열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 막힘, 인후통, 기침중 하나)이 있는 경우(현재는 호흡기증상없이 뇌척수에 감염되는 사례도 발생함) |
2. 노조/지회는 신종플루 관련 사업장 현황을 1주 단위로 지역본부(지부) 및 중앙본조로 보고한다.
< 신종플루 관련 단위별 현황 보고 양식 >
|
노조/지회명 |
교섭상황 및 결과 |
소독시설/보호구 |
환자발생현황(가족포함)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