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설치의무>규정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해야하며 미설치시 500만원, 분기별 1회 미개최시마다 100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또한 이 기구의 심의의결사항은 단협과 같은 법적효력을 가지며 불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위의 설치규정은 1000인이상 사업장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가 지난 2006년 3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06년부터 500인, 2007년 300인, 2008년 200인 이상으로 적용되었고 올해 9월 1일부터는 건설업을 제외한 10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기에 이르렀다.

3. 이에 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에 따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해당노조(사업장 전체노동자 100인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에 따른 지침 >

1. 전체 단위/지회는 아래표(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연맹팩스(02-2632-4755)로 발송한다.

2. 전체노동자(관리직,비조합원 포함)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사측에 요구한다.

- 해당 노조/지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을 포함한 활성화방안 관련하여 반드시 본조 노안국과 사전논의 후 사측과의 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