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의한 국내사망자가 8월 15일 첫 번째 발생한 이후 9월 24일 현재 11명에 달하고 있고 감염자는 이미 만5천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 된 상황에서 추석명절을 앞둔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연맹/노조에서는 정부에서 각 현장에 배포한 <신종플루 예방법 및 주의사항>과는 별도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신종플루 관련 대응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각 노조/지회에서는 적극적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신종플루 관련 대응 지침 >

1. 노조/지회는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한 신종플루 예방교육 실시를 사측에 요구하고 반드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한다.

2. 노조/지회는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한다.
① 사측은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신종플루 의심자에 대한 검사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② 사측은 신종플루 확진자에 대한 치료기간의 임금보존과 근무일수를 인정한다.
③ 사측은 신종플루감염이 예상되어 타미플루등의 약을 복용한 경우 고열,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는 자에게는 충분한 휴식과 요구가 있을 시 부서이동을 보장한다.
④ 노사는 조합원이 신종플루 확진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산재처리(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3. 노조/지회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사측에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개입하여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적극 결합한다.